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궁금맘 조회수 : 1,938
작성일 : 2024-08-31 11:54:16

현재 공실인 상태로 몇 달간  집을 내놧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같은 동에 전세 살고  있는데 내년 1월 경 잔금 치를 수 있으며 그 전에 인테리어를 두 달 정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인테리어 시작 일 부터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쓸거구요

잔금 치르기 전 키를 절대 넘겨 주면 안된다는 거 잘 알지만 집 매도가 요즘 어려우니 이 계약에 동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P : 219.241.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31 11:55 AM (211.208.xxx.199)

    아니오.

  • 2. 바람소리2
    '24.8.31 11:55 AM (114.204.xxx.203)

    꼭 팔아야 하면 할수없죠

  • 3. ^^
    '24.8.31 12:03 PM (223.39.xxx.157)

    집 매매?계약하고 인테리어해야한다면
    집ᆢ키는 줘얄듯
    부동산과 의 해보세요
    경우따라서 키를 꼭 쥐고 있을필요가?

  • 4. ㅇㅇ
    '24.8.31 12:07 PM (118.235.xxx.135)

    저는 매수자입장 중도금 내고 관리비 부담하기로했어요
    1월잔금 많이 늦긴하네요
    저는 한달 앞두고했는데

  • 5. so
    '24.8.31 12:21 PM (118.139.xxx.14)

    뭐 매수자가 자기 돈 들여 잔금 치르기 전 미리 2달간 인테리어 하겠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일 없죠.
    단 계약 파기 못하도록 중도금 치르고 나서 공사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열쇠 넘기지 말고요. 괜히 꼬투리 잡을수도 있어요

  • 6. 플랜
    '24.8.31 12:48 PM (125.191.xxx.49)

    아래와 같이 특약조항 기재하고 인테리어하는 동안 관리비 지불해야죠
    중도금 받고 나서 공사시작하구요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내부 공사 중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수해야 한다'

    ▲'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7. 원글이
    '24.8.31 1:36 PM (219.241.xxx.48)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플랜님 댓글 참고하여 계약시 특약내용 넣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ㅇㅇ
    '24.8.31 1:53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저는 매수자인데 중도금내고 수리 시작해요. 중도금은 매매가의 40프로 정도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주면 그 게약은 철회가 안된다고 본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2521 바이올린 김영욱의 누나 김덕주는 어떻게? ... 2024/09/01 1,360
1602520 강아지가 어떻게 요일을 알까요? 22 .... 2024/09/01 3,863
1602519 모쏠)키크고 잘생긴게 짱이네요 3 아침 2024/09/01 2,440
1602518 오랜시간 성경책 읽어오신 분들 계세요? 10 하나님 2024/09/01 1,156
1602517 굿파트너 김지상 최사라 결말 사이다네요 17 ㅇㅇ 2024/09/01 6,427
1602516 남편과 대화하는데요 10 자유 2024/09/01 2,801
1602515 굿파트너 11부 조연 11 Djdn 2024/09/01 4,424
1602514 엄마가 세면 애들이 잘 안 풀리나요? 30 .... 2024/09/01 6,631
1602513 낯선 새벽풍경 3 어머나 2024/09/01 1,397
1602512 제주도에서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41 제주도 2024/09/01 4,498
1602511 시골 땅에 길 사용료에 대해 여쭐게요 3 ... 2024/09/01 1,724
1602510 골다공증약 복용 후 커피는 언제 마실까요? 3 방탄커피 2024/09/01 1,928
1602509 효자가 아닌 남편 17 .... 2024/09/01 4,475
1602508 제가아프면 남편반응 18 ... 2024/09/01 6,646
1602507 나이드니 체력이 딸리네요 2 ... 2024/09/01 2,867
1602506 친정엄마에게 토지를 증여하려고 해요 9 .. 2024/09/01 3,391
1602505 체지방률 40프로 뭘해야 할까요? 12 질문 2024/09/01 4,030
1602504 자식이 밉다면 8 2024/09/01 2,779
1602503 고1아들 걱정이되요 12 궁금이 2024/09/01 3,087
1602502 이상한가요 남자애들 화장실 쓰고 시트요 46 저만 2024/09/01 6,564
1602501 한예슬도 이제 홈쇼핑 한다네요. 25 .... 2024/09/01 23,521
1602500 일어나신 분들 우리 러닝해요! 3 ..... 2024/09/01 2,069
1602499 내일 서울 최고기온 2 ..... 2024/09/01 5,596
1602498 친구 자녀 결혼 부조금은 5 000000.. 2024/09/01 3,447
1602497 부자인데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27 ㅇㅇ 2024/09/01 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