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잔금 전 인테리어 계약

궁금맘 조회수 : 1,889
작성일 : 2024-08-31 11:54:16

현재 공실인 상태로 몇 달간  집을 내놧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인이 같은 동에 전세 살고  있는데 내년 1월 경 잔금 치를 수 있으며 그 전에 인테리어를 두 달 정도  할 수 있느냐  합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인테리어 시작 일 부터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쓸거구요

잔금 치르기 전 키를 절대 넘겨 주면 안된다는 거 잘 알지만 집 매도가 요즘 어려우니 이 계약에 동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IP : 219.241.xxx.4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31 11:55 AM (211.208.xxx.199)

    아니오.

  • 2. 바람소리2
    '24.8.31 11:55 AM (114.204.xxx.203)

    꼭 팔아야 하면 할수없죠

  • 3. ^^
    '24.8.31 12:03 PM (223.39.xxx.157)

    집 매매?계약하고 인테리어해야한다면
    집ᆢ키는 줘얄듯
    부동산과 의 해보세요
    경우따라서 키를 꼭 쥐고 있을필요가?

  • 4. ㅇㅇ
    '24.8.31 12:07 PM (118.235.xxx.135)

    저는 매수자입장 중도금 내고 관리비 부담하기로했어요
    1월잔금 많이 늦긴하네요
    저는 한달 앞두고했는데

  • 5. so
    '24.8.31 12:21 PM (118.139.xxx.14)

    뭐 매수자가 자기 돈 들여 잔금 치르기 전 미리 2달간 인테리어 하겠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일 없죠.
    단 계약 파기 못하도록 중도금 치르고 나서 공사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열쇠 넘기지 말고요. 괜히 꼬투리 잡을수도 있어요

  • 6. 플랜
    '24.8.31 12:48 PM (125.191.xxx.49)

    아래와 같이 특약조항 기재하고 인테리어하는 동안 관리비 지불해야죠
    중도금 받고 나서 공사시작하구요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내부 공사 중 누수 등 중대한 하자 발생시 매도인이 보수해야 한다'

    ▲'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7. 원글이
    '24.8.31 1:36 PM (219.241.xxx.48)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플랜님 댓글 참고하여 계약시 특약내용 넣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8. ㅇㅇ
    '24.8.31 1:53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저는 매수자인데 중도금내고 수리 시작해요. 중도금은 매매가의 40프로 정도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주면 그 게약은 철회가 안된다고 본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579 일땜에 먼 지방에 오피스텔에 있게됐는데 3 ........ 2024/08/31 1,759
1603578 샤넬 클미 인디핑크 들기에 은근히 브담스러워졌다면 4 .... 2024/08/31 1,537
1603577 와이셔츠에 허리벨트 염색약 얼룩제거방법 3 .... 2024/08/31 926
1603576 새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반품거부하네요 10 억울이 2024/08/31 4,454
1603575 코스트코 상품권 11 우리는 2024/08/31 1,195
1603574 집순이 분들 스텝퍼 추천해요 23 운동 2024/08/31 4,762
1603573 코스트코 가족 회원을 변경하려면 5 ㅇㅇ 2024/08/31 2,006
1603572 티라미수케이크에 커피 많이들어가나요? 6 ㅇㅇ 2024/08/31 4,124
1603571 지인이 박쥐같이 ? 뭐라고 할지 4 그러니까 2024/08/31 1,555
1603570 82능력자분들 중국 지명 좀 찾아주세요 9 .. 2024/08/31 761
1603569 삼성페이로 교통카드 기능 안 되는데요 16 ㅇㅇ 2024/08/31 2,539
1603568 병가를 못쓰게 해요 6 최근 2024/08/31 2,220
1603567 수면제 먹고 죽는 거에 대해.. 20 졸피뎀 2024/08/31 6,160
1603566 삼성페이 궁금 6 .. 2024/08/31 1,315
1603565 남편의 사랑 (펑예) 109 그냥 2024/08/31 20,125
1603564 동업이 좋았던 분 계신가요? 3 ... 2024/08/31 1,289
1603563 샤워가운 입고 잠깐 거실에 나왔더니 화내는 남편 31 궁금 2024/08/31 7,105
1603562 커브스는 일본이 매수 9 ㅇㄴㅇ 2024/08/31 2,269
1603561 남성 빅사이즈 괜찮은 브랜드 뭐 있어요? ㅇㅇ 2024/08/31 523
1603560 전라도쪽에 수산시장 가장 큰 곳이 어디인가요? 2 ㅇㅇ 2024/08/31 1,209
1603559 이번 의료문제 의사탓 31 문제 2024/08/31 1,995
1603558 노인환. 고지혈증 1 ㅇㅇㅇ 2024/08/31 1,352
1603557 넷플릭스 일드 퍼스트러브 하츠코이 강추해요 22 ……… 2024/08/31 3,473
1603556 새벽4시에 벌초하러 장거리 운전나간 사람이 1 .... 2024/08/31 3,964
1603555 단발 매직셋팅 얼마주고 하세요? 12 머리 2024/08/31 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