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명절기간동안 병원의 진료거부 허용
이를 위해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 조정한다.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중증전담응급실, 중증전담응급실을 한시 운영해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만을 진료해 아주 중한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며, 전담응급실에서는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한다.
“환자 본인이 경증환자인지, 중증환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판정을 해줄 수 있어 판정에 따라 권역이나 거점지역센터,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