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갱신 청구권은 안 없어지나요?

ㅇㅇ 조회수 : 1,295
작성일 : 2024-08-30 17:12:02

제가 전세 놓고 전세 살다 보니 이 법이 제일 이상한 거 같아요.

제 세입자가 2년만 살고 나가고 나니 제가 사는 전세집과 갱신청구권 시기가 안맞아 돌아가니 저 사는 집은 시세대로 올려줘야 되고 저희집 세입자는 지금 전세비 올라도 올려받지를 못해요. ㅠㅠ

그리고 갱신권 청구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손해 없이 3개월전인가 통보만 하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전에 알았어요.

사실 미국은 매년 렌트비 정해요...2년도 긴건데 4년을 거의 같은 가격에 묶어 놓는다는 건 말이 안되요.

 

저는 이 법이 제일 거지같은 법인거 같은데 왜 폐지 안할까요??????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고 임대인 임차인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중개인은 중간에서 농간이나 부리고 하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어디 청원하는 곳 없나요????

IP : 14.39.xxx.2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감
    '24.8.30 5:21 PM (1.233.xxx.130)

    맞아요!
    이 법 없어져야 해요.
    주인들은 4년치를 한번에 올려야된다고 생각하니
    전세값 인상폭이 너무 커요ㅠㅠ

  • 2. ㅇㅇ
    '24.8.30 5:27 PM (220.65.xxx.124)

    그 법 덕에 사는 동안 맘놓고 지내는 세입자가 더 많아요.

  • 3. ...
    '24.8.30 5:50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마음놓고 지내는건 4년 계약기간 잘 지킬 때 얘기고요
    중간에 사정바뀌면 맘대로 나갈수 있다는 점이 불공평하죠
    집주인이 3개월전에 통보하면 아무말없이 나가야도는 법이다고 생각해보세요. 거품물거면서.

  • 4. ......
    '24.8.30 6:17 PM (112.152.xxx.132)

    그게 왜 문제죠?
    외국은 더 길어요.

  • 5. 불합리
    '24.8.30 6:31 PM (118.235.xxx.211)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3갸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내줘야 하는 게 문제예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돼죠

  • 6. 불합리
    '24.8.30 6:32 PM (118.235.xxx.211)

    임차인이 3갸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내줘야 하는 게 문제예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죠

  • 7. 불합리
    '24.8.30 6:38 PM (118.235.xxx.211)

    임차인이 @@월에 나가겠다 해서 알겠다 했더니
    어느날
    문자로 한 달 앞당겨서 나갈거래요. 그건 안된다고.
    돈이 억단위인데 지가 나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빈정상하기도 하고 그 돈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니
    임차인이 당긴 날에 못 준다했어요
    그 임차인 남편이 저한테 전화하고, 변호사 상담받고, 부동산 가서 진상부렸다하더니 집 빼는 날 . 임차인 여자가 저한테 자기 남편 연봉 8천이라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어이가 어이가@@@@@@

    그냥
    어린 게 뭣 모르고 설쳐댄다 했네요.
    한 달 꽁으로 월세 준 셈.
    어휴
    법이 그지같아서

  • 8. 112님
    '24.8.30 8:59 PM (14.39.xxx.225)

    외국 어디요?
    유럽이요? 세세 변동 별로 없는 일부 유럽 국가랑 비교하면 안되시죠.
    유럽은 사회주의 색깔이 얼마나 강한데요.
    우리는 미국이랑 비교해야지 말이되죠.

  • 9. 112님
    '24.8.30 9:01 PM (14.39.xxx.225)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그런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수년에 걸쳐서 피 터지는 토론을 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실시해요.
    그런 나라랑 비교하시면 안되요

  • 10. ㅇㅂㅇ
    '24.8.30 9:20 PM (182.215.xxx.32)

    진짜 거지같죠
    저도 사정이있어 세놓고 세사는데
    넘 힘들어요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있는데 무슨 *같은 법이래요

  • 11. ㅡㅡㅡㅡ
    '24.8.30 10:18 PM (61.98.xxx.233)

    외국에는 전세제도 자체가 없는데 뭔소리.
    진짜 악법이에요.
    저도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양쪽으로 피해 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948 총리님 응급환자 대란 이것도 가짜 뉴스인가요? 5 우리의 앞날.. 2024/09/13 808
1629947 15일 고속도로 상황 어떨까요? 4 ... 2024/09/13 536
1629946 80년대생 이후론 전 한번 안부쳐본 며느리들 많을듯해요 28 .... 2024/09/13 3,889
1629945 ebs 명의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3 .. 2024/09/13 736
1629944 닌자 블렌더 써보신 분들 6 oo 2024/09/13 1,304
1629943 선암 2 .. 2024/09/13 1,370
1629942 아티제 케이크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맛있나요? 11 2024/09/13 1,634
1629941 김윤아, 식탁에서 쓰던 접시 3 2024/09/13 4,659
1629940 한동훈 대표, 추석 귀성인사 중 기습 당하다 (fea.. 3 !!!!! 2024/09/13 3,217
1629939 슬림해 보이고 굽도 좀 있는 운동화 추천해주세요 1 운동할때 2024/09/13 737
1629938 암좋은 일이 있고 아무렇지않은척 힘들어요 3 담담 2024/09/13 1,396
1629937 김건희 여사, 내리막길이 보인다 14 .. 2024/09/13 4,165
1629936 원래 의사는 보수 지지층인데 윤석열은 왜 밀어부치는걸까요?? 30 ㅇㅇㅇ 2024/09/13 2,409
1629935 월세 계약금 보낼때 계약서 안쓰고 바로 송금해도 되나요? 4 2013 2024/09/13 547
1629934 부정적인 대화법 A를 말하면 나는 안 그렇던데? 10 ㅇㅇ 2024/09/13 1,384
1629933 혹시 코로나 걸로고 나서 잔기침 안없어지시는 분 있나요? 7 ㅇㅇ 2024/09/13 743
1629932 신입 교육중인데 울어요 29 직장인 2024/09/13 5,996
1629931 저는 슬슬 명절준비 18 명절 2024/09/13 3,181
1629930 응급실 오늘부터 평균9만원 인상. 본인부담률 60→90% 19 .. 2024/09/13 2,550
1629929 시판 전복죽(아픈분께선물) 추천좀 부탁드릴께요~ 10 전복중 2024/09/13 677
1629928 딸이 졸업후 나가 살겠다는데 56 ... 2024/09/13 14,212
1629927 강원도 동강마루 영월고추가루 사신분들요 10 고추가루 2024/09/13 1,418
1629926 돌봄 하고 있는대요 20 .. 2024/09/13 3,408
1629925 갤럽)의료대란’에 70대도 돌아섰다···윤 대통령 지지율 20%.. 18 0000 2024/09/13 2,769
1629924 그런데 고양이들이 극내성인 건 맞아요? 6 고양이탈 2024/09/13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