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5천 전세인데 만료가 1년이 남았습니다
(1년전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팔려고 집을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나타나 집을 보러 온다고 하네요
매수 예정자는 매매가 되면 즉시 거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될까요?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8억5천 전세인데 만료가 1년이 남았습니다
(1년전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팔려고 집을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나타나 집을 보러 온다고 하네요
매수 예정자는 매매가 되면 즉시 거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될까요?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료 1년 남았으면 남은 1년은 살고 갱신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만기 6개월전에 주인이 들어올꺼다 통보하면 방법 없어요.
만기때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런경우 세입자들이 집을 안보여 주는경우도 많아서 골치아프죠
1. 이사비용 받고 이사간다
2. 매매 상관없이 계약기간만료 까지 산다
님은 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매매시 전세계약은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거거든요.
만기시까지 살 권리 있어요
뭔 매수 즉시 거주한다고 하나요
웃기네요
만기까지 나갈 생각 없다고 하시고
나가라고 하면 복비 이사비용 받아야 해요
님은 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고
다만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에 만기시 우리가 살러 들어오겠다 하면
계약 갱신만 못하는 겁니다.
매수자 실거주면 계약갱신권은 사용못하나 계약기간까지는 거주 가능합니다
매수 하면 실거주 한다고 한 걸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매매 되어도 전세만기 후에 이사 가능하다는 거 요즘엔 다 알죠.
댓글에 틀린 정보가 많네요. 새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가 살 거라 갱신 못 한다고 통버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 전 아닙니다. 전세 계약 만료 2달인가 3달인가 전까지입니다. 새 집주인이 등기를 마치고 임차인에게 내가 거주할 거라고 말할 기한이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요. 6개월 전까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