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료전 집을 판다면...

...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4-08-29 17:59:12

8억5천 전세인데 만료가 1년이 남았습니다

(1년전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팔려고 집을 내놓았는데 매수자가

나타나 집을 보러 온다고 하네요

 

매수 예정자는 매매가 되면 즉시 거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될까요?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0.126.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9 6:00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만료 1년 남았으면 남은 1년은 살고 갱신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 2. ...
    '24.8.29 6:04 PM (110.9.xxx.94)

    만기 6개월전에 주인이 들어올꺼다 통보하면 방법 없어요.
    만기때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런경우 세입자들이 집을 안보여 주는경우도 많아서 골치아프죠

  • 3. ..
    '24.8.29 6:04 PM (119.70.xxx.107)

    1. 이사비용 받고 이사간다
    2. 매매 상관없이 계약기간만료 까지 산다

  • 4. ..
    '24.8.29 6:05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님은 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매매시 전세계약은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거거든요.

  • 5. ...
    '24.8.29 6:07 PM (59.12.xxx.29)

    만기시까지 살 권리 있어요
    뭔 매수 즉시 거주한다고 하나요
    웃기네요
    만기까지 나갈 생각 없다고 하시고
    나가라고 하면 복비 이사비용 받아야 해요

  • 6. .....
    '24.8.29 6:16 PM (175.117.xxx.126)

    님은 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고
    다만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에 만기시 우리가 살러 들어오겠다 하면
    계약 갱신만 못하는 겁니다.

  • 7. ...
    '24.8.29 6:57 PM (112.214.xxx.90)

    매수자 실거주면 계약갱신권은 사용못하나 계약기간까지는 거주 가능합니다

  • 8. ㅇㅇ
    '24.8.29 7:30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매수 하면 실거주 한다고 한 걸 잘못 들은 거 아닐까요?
    매매 되어도 전세만기 후에 이사 가능하다는 거 요즘엔 다 알죠.

  • 9.
    '24.8.29 11:26 PM (110.8.xxx.77)

    댓글에 틀린 정보가 많네요. 새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가 살 거라 갱신 못 한다고 통버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 전 아닙니다. 전세 계약 만료 2달인가 3달인가 전까지입니다. 새 집주인이 등기를 마치고 임차인에게 내가 거주할 거라고 말할 기한이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요. 6개월 전까지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275 싼 아파트 가고 차액 예금? 7 고민 2024/10/22 2,997
1640274 빛깔찬 고추가루 3 고추가루 2024/10/22 1,392
1640273 샥슈카 해드세요 8 아침 2024/10/22 3,345
1640272 보일러냐 전기장판이냐 13 ... 2024/10/22 2,571
1640271 초딩생이 칼 휘둘렀어요 9 촉법폐지 2024/10/22 6,876
1640270 50대분이랑 같이 일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47 ㅕㅕ 2024/10/22 24,636
1640269 쥐도 새도 모르게 1조 사업을 급하게 추진중이라네요. 16 거늬가 또 2024/10/22 3,946
1640268 순정만화 좋아하시는 분 13 우후 2024/10/22 1,659
1640267 삼전은 그렇다치고 네이버는 대체 7 ㅇㅇ 2024/10/22 4,532
1640266 샤오미폰은 절대 쓰지 마세요 11 .. 2024/10/22 5,601
1640265 피아노질문) August hoffmann 제품 ?? 3 sowhat.. 2024/10/22 496
1640264 멜라토닌 8 ... 2024/10/22 2,038
1640263 강혜경 "김 여사, 명태균 조언 듣고 엘리자베스 여왕 .. 17 0000 2024/10/22 6,149
1640262 요새 좋은 신곡들 많네요!! 12 ... 2024/10/22 2,134
1640261 미테구청, 소녀상 설치 반대 위해 온갖 논리 총동원 1 light7.. 2024/10/22 617
1640260 마라톤 여러개 신청하는 분들 계세요? 2 초보 2024/10/22 855
1640259 어려운 일과 쉬운 일 중 어느 걸 먼저 하세요? 14 2024/10/22 2,364
1640258 저도 친구한테 호구일까요?? 29 ㅇㅇ 2024/10/22 6,558
1640257 요즘 나오는 설도 복숭아는 저장했다 나오는건가요? 5 궁금 2024/10/22 1,633
1640256 크라운 치료할때 돈을 50프로 미리 내는게 일반적인가요 7 00 2024/10/22 1,440
1640255 김과 명, 그들의 과거가 악몽의 현실이 되었다 6 쥴리와 폰팔.. 2024/10/22 1,815
1640254 고양이 입양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0 캣할맘 2024/10/22 1,688
1640253 나는 윤거니가 10 ㅇㅇㅇ 2024/10/22 2,530
1640252 극세사 이불 좋아요 12 극세사 2024/10/22 3,221
1640251 지금 로마나 피렌체에 계시는 분 3 떠나자 2024/10/21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