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분할 잘 아시는분?

궁금 조회수 : 1,448
작성일 : 2024-08-29 17:16:12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명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여기 글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결혼 18년차고, 남편이 가장으로써 일한 기간은 다 합쳐 3년이 채 되지 않지만 

이후 제 회사에 취직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주로 가사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재산 형성은 제가 주로 했고 돈도 집 구매 자금도 제 통장에서 나가긴 할건데

이런 경우, 자금 출저 상관없이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해도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제 명의로만 집을 구입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남편과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혼인 유지 기간이 길고 서로 기여도가 있으니,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무조건 50:50 이 맞는 걸까요? 

사이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지만 집 구매대금이 크다 보니 이렇게 문의 드려 봅니다.

 

 

 

 

IP : 176.199.xxx.1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8.29 5:3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10년 6억 이상 증여가 되면 증여세 내야하구요
    전업주부도 20년쯤되면 재산분할은 4~50프로 가제간다죠

  • 2. 재산분할은
    '24.8.29 5:32 PM (118.235.xxx.216)

    무조건 기여도에 따라서 나뉘고.20년 가까이 살았으면 대부분 반반이에요.한쪽이 백수가 아니라면요.

  • 3. ㅇㅂㅇ
    '24.8.29 5:32 PM (182.215.xxx.32)

    10년 6억 이상 증여가 되면 증여세 내야하구요
    전업주부도 20년쯤되면 재산분할은 4~50프로 가져간다죠

  • 4. ㅇㅂㅇ
    '24.8.29 5:34 PM (182.215.xxx.32)

    하지만 재산이 15억정도를 넘어간다면
    분할비율은 작아진다고해요

  • 5. 재산분할보다
    '24.8.29 5:39 PM (121.166.xxx.208)

    공동명의면 . 재산분할등으로 이유등으로도. 재산권 행사시 어려움이 많아요. 애당초 공동 명의하면 안 되죠

  • 6. ......
    '24.8.29 5:55 PM (175.117.xxx.126)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지분 비율을 20:80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공동명의하면 사거나 팔 때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글님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 7. 6억까지
    '24.8.29 6:16 PM (218.48.xxx.143)

    얼마짜리 집을 구매하시나요?
    부부간의 6억까지 증여가능합니다. 세금 없이요.
    그러니 12억짜리 집까지는 부부 50대50으로 공동명의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12억이 넘으면 지분을 달리해서 남편분 명의난 6억만 넘어가게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혼하게 되면 윗분들 말대로 재산은 반반 나눠야 할겁니다.
    결혼생활 18년에 남편분이 가사일을 도맡아 하셨으니 전업주부 역할을 하신거고
    거기에 파트타임 알바까지 했다니, 돈은 원글인이 벌었지만 남편분의 기여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945 수면제 먹고 자다 깨서 또 먹는 방법으로 죽는거 20 고령화 2024/08/30 5,328
1619944 쿠팡 여러 곳 반품할 때 어떻게 구별하나요? 7 ㅇㅇ 2024/08/30 1,291
1619943 자기닮은 자녀갖고싶어서 둘째 낳은분 9 2024/08/30 2,239
1619942 50평 아파트로 이사가는데.. 50 2024/08/30 21,176
1619941 대한민국 예비비 6 윤석열,김건.. 2024/08/30 1,049
1619940 제발 석열이 얼굴 티비에 비치지 마라 21 흐미 2024/08/30 1,683
1619939 정부, 추석 명절기간동안 병원의 진료거부 허용 13 어이없네 2024/08/30 3,379
1619938 치질 수술하고 넘 힘들어요 8 스파클링블루.. 2024/08/30 2,893
1619937 남편한테 이런말 처음 들어봐요 9 .. 2024/08/30 4,558
1619936 마포역 주변 맛집 추천해주세요 15 마포 2024/08/30 1,387
1619935 자급제 폰 할인 정보 구합니다 6 폰 떨굼 2024/08/30 1,129
1619934 잠 깨서 꼭 우는 아이 17 .. 2024/08/30 2,630
1619933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소개받았다고 거절하는거ㅛ 4 가나 2024/08/30 2,700
1619932 수술을 책으로 배웠어요 하는 의사들만 남을까 걱정됨 3 이러다가 2024/08/30 907
1619931 겨울에 핀란드 여행해보신 분 1 543534.. 2024/08/30 834
1619930 7시 알릴레오 북's ㅡ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본격탐구 .. 3 같이봅시다 .. 2024/08/30 473
1619929 천도복숭아 먹는 맛으로 살아요 9 ㅇㅇ 2024/08/30 3,069
1619928 이직원 어찌해야할까요? 4 스트레스 2024/08/30 1,755
1619927 대전] 금을 팔고 싶은데.. 3 gold 2024/08/30 1,501
1619926 제가 당뇨인지 봐주시겠어요? 27 ㅇㅇ 2024/08/30 5,143
1619925 나는 솔로 22기 결혼커플 예상 3 .... 2024/08/30 4,669
1619924 코로나 며칠후부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가요? 1 언제 2024/08/30 639
1619923 순천 여수 다녀오는 길이에요. 10 ... 2024/08/30 2,434
1619922 명품 보석이요 5 .... 2024/08/30 1,661
1619921 굿 추천 안하는 무당이요 8 ... 2024/08/3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