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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매매관련 임대차보호법 문의좀드려요~

ㅇㅇ 조회수 : 464
작성일 : 2024-08-29 15:31:22

70대 부모님이 지방에 3층 상가주택에서 살고계세요. 1층 상가세주고 2층 주택세주고 3층 살고계시고요

상가주택이라해도 지방이라 가격도 싸고 월세도 몇십만원안되요. 그래도 노후에 수입이없으니 요긴하게 쓰시긴하는데 이제 나이드시고 몸이안좋으시니 노후된 상가주택 관리하시기도 힘들고 돈도필요해 파시려고 근처부동산에 내놓으셨나봐요. 상가주택이라 문의도잘없는데 얼마전 1층서 가게하며 살까하고 누가문의했나봐요. 

근데 아버지말로는 지금 1층에서 장사하는사람한테 어찌나가라고하냐며 못팔겠다는거에요. 

계속 재계약해서 7년정도됐다는데 어서들으니 10년까지 그사람에게 권한이있나요? 

사려는사람들이 대부분 1층 상가서 장사하려는사람이던데 그럼 세입자땜시 이거는 10년간 못파는건가요? 

더나이드시기전에 팔고 자식근처 아파트에 편히모시고싶은데 법을잘몰라서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125.246.xxx.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29 3:40 PM (211.177.xxx.133)

    상관없는데 그냥 계속있던곳이니 나가라고 못하는거죠
    계약기간만료되면 상관없어요

  • 2. 원글
    '24.8.29 3:54 PM (125.246.xxx.25)

    윗님~ 상가인데 10년보장되고 그런거없나요? 1년 계약했음 1년뒤 나가라고 해도 되는거에요?

  • 3. ㅇㅇ
    '24.8.29 4:06 PM (211.177.xxx.133)

    계약서 작성했을거아닌가요?
    계약대로 하면됩니다
    10년보장하면 임대업 다 망하게요

  • 4. ㅇㅇ
    '24.8.29 4:24 PM (115.164.xxx.95)

    우리엄마도 주택이신데 2층에 너무 말도안되는 월세내고 사는 세입자한테
    나가라고하면 저 사람들 어디가서 사냐고 10년째 나가라는 말을 못하고 계신데
    내가 들어가 산다고 그랬네요. 그 월세면 저도 개꿀이라..

  • 5. ㅇㅇ
    '24.8.29 4:52 PM (118.235.xxx.192)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어요.
    환산보증금이 그 범위 안에 있으면 10년까지는 재계약을 보장해줘야합니다.

  • 6. ,,,
    '24.8.29 5:02 PM (59.14.xxx.42)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어요.
    환산보증금이 그 범위 안에 있으면 10년까지는 재계약을 보장해줘야합니다.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7. ㅇㅇ
    '24.8.29 5:03 PM (211.177.xxx.133) - 삭제된댓글

    10년기준은 그건물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경우입니다
    소액받으시면 안되어있을 경우가많아요 간이과세 또는 그냥주택일수있습니다

  • 8. ㅇㅇㅇ
    '24.8.29 5:05 PM (211.177.xxx.133) - 삭제된댓글

    임대차보호는 건물이 사업자일때만 해당
    사업자아닐것같지만 한번 보세요

  • 9. ...
    '24.8.29 6:12 PM (58.29.xxx.196)

    보통 10년 보장됩니다. 매매계약서보다 우선승계가 임대차 계약서라서 임차인이 조건에 해당되면 1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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