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작년에 퇴직해서
건강보험이 아들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남편과 제가 올해 사용한 카드 연말정산도 아들앞으로 되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져 문의합니다
남편이 작년에 퇴직해서
건강보험이 아들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남편과 제가 올해 사용한 카드 연말정산도 아들앞으로 되는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져 문의합니다
만 60세이상. 소득 없으셔야해요. (소득금액 년 100 이하)
네 조건이되서 직장다니는 아들한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됬습니다 그러면 남편과제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아들이 연말에 소득공제받는건가해서요
앗 근데 저는 만 60 안되는데 그럼 제가 쓴거는 아들이 공제못받나요
만 60세 미만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내역은 연말정산시 공제 못받아요. 현금쓰시면서 아드님 앞으로 현금영수증 하시거나 아드님 명의의 카드 쓰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