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1년월세계약 후
직후에 보일러 고장, 싱크대 서랍 안됨, 거실창문자동잠금 안됨(1층이라 보안이 안되게 살고있는셈입니다) 등등 하자 발견하여 수리부탁했으나(사진다찍어놓음)
아직도 수리를 안해주네요.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중간에 계약파기 되나요 보증금이 있어서 어려워요..ㅜㅠ
2월에 1년월세계약 후
직후에 보일러 고장, 싱크대 서랍 안됨, 거실창문자동잠금 안됨(1층이라 보안이 안되게 살고있는셈입니다) 등등 하자 발견하여 수리부탁했으나(사진다찍어놓음)
아직도 수리를 안해주네요.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중간에 계약파기 되나요 보증금이 있어서 어려워요..ㅜㅠ
계약전에 요청하셨어야...
월세면 다 고쳐줘야죠,보일러 떼갈것도 아닌데... 수리 안해주면 계약파기한다고 하세요..보일러 안되면 겨울엔 어쩌나요?
보내요.거래부동산에 문의해요
부동산에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세 줄때 부동산에서 관리해주니까 세입자도 나에게 직접 안하고 부동산에게 연락해서 부탁했거든요.
안되면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순하게 나가지 마시고.
부동산 관련 글은 좀 정확한 사실만 댓글씁시다.
직후에 보일러 고장, 싱크대 서랍 안됨, 거실창문자동잠금 안됨 이런건 사는 도중이라도 세입자의 과실이 아님만 입증되면 집주인이 마땅히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전에 요청했어야한다고 댓글 쓴 분은 입주전에 무슨수로 보일러 고장, 싱크대 서랍 안됨, 거실창문자동잠금 안됨을 알 수 있나요?
보일러의 경우엔 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74
계약했던 부동산 통해 수리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시고 불능시 내용증명 계약파기 등 대처방안은 다산콜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금방 추워질테고 1층 거실잠금은 안전문제라 이런건 강력하게 요구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일러.문잠금장치는 해줘야하는데요.
서랍은 요구하기 좀 애매하구요.
시골동네는 안해주는 거 같아요………ㅜㅜ
서울이 최고
그런 시설물은 해주도록 계약서에 써있을 거에요
계약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안해주면 계약위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