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실업급여 받는 중,
다행히 전 직장동료가 소개해줘서 취직하게 됐어요.
제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신청일이 7월 22일,
7월 23일 받았어요.
궁금한 건,
7월 23일부터 정상근무하기로 하고
22일 나가서 인수인계 받았거든요.
방금 건강보험공단에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하다가
7월 22일부터 자격취득으로 신고돼 있어요. TT
이런 경우 이미 실업급여 받은 것에 대해 1일 급여 부분은 반납해야 하나요?
6개월 실업급여 받는 중,
다행히 전 직장동료가 소개해줘서 취직하게 됐어요.
제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 신청일이 7월 22일,
7월 23일 받았어요.
궁금한 건,
7월 23일부터 정상근무하기로 하고
22일 나가서 인수인계 받았거든요.
방금 건강보험공단에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하다가
7월 22일부터 자격취득으로 신고돼 있어요. TT
이런 경우 이미 실업급여 받은 것에 대해 1일 급여 부분은 반납해야 하나요?
신고하고 부당이득으로 하루치만 반납하세요.
부정수급으로 조사시작하면 더 복잡해져요
네. 반납해야 할 거예요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로 상담 받아보셔요~
앗!
답변 감사합니다~
여쭤보길 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