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원상복구문제??. 애매하네요

ㅡㅡ 조회수 : 1,050
작성일 : 2024-08-28 08:32:51

임차인이 그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했는데 무권리로 돈은

주지않았다면 계약끝나고

나갈때 시설물들 원상복구 안하고

짐만 빼서 나가도되는건가요??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돈은 안줬어도 본인이 이어받았으면

나갈때 자기도 이어받을 임차인구하거나

못구하면 공실원복하고가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말이죠....

특약안쓰면 현상태 복구라서 분쟁이 많은듯요

그렇다치면 임대인이 월세 받아봤자

철거하는데 다 나가겠는데요

IP : 125.179.xxx.4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냉면
    '24.8.28 8:38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동치미 육수요

  • 2. 당연히
    '24.8.28 8:39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빈 상가로 해놓고 나가야지요
    임대를 줄때 꼼꼼이 써야하고요
    서로간에 말을 안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장사 처음 했나봅니다

  • 3. ...
    '24.8.28 8:56 AM (39.7.xxx.96)

    원상복구는 원래 기본이에요.
    지 무권리인거랑 원상복구랑 뭔 상관이에요.

  • 4. 민법
    '24.8.28 8:57 AM (39.7.xxx.96)

    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5. 원상복구
    '24.8.28 8:57 AM (125.128.xxx.139)

    해야죠.
    철거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데
    해놓고 나가라 해요

  • 6. 바람소리2
    '24.8.28 8:58 AM (114.204.xxx.203)

    다 복구 해야죠

  • 7. ㄹㅌ
    '24.8.28 8:58 AM (39.117.xxx.39)

    저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못구했을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임차인구했지만...

  • 8. 원래는
    '24.8.28 9:22 AM (58.29.xxx.196)

    본인이 무상으로 시설물 이어받았어도 나갈땐 철거해야해요. 근데 본인이 그상태로 들어왔다고. 그게 원상이니 복구할게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경우 계약서에 원상복구 넣고 미리 말합니다. 이거 다 뜯고 나가야 한다고.

  • 9. ditto
    '24.8.28 9:25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같은 경우인데 저희는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임차인에 복구하고 나갔어요 따지고 보면 먼저 나간 임차인이 빼꼼한 거였죠 ..

  • 10. 미적미적
    '24.8.28 9:30 AM (175.223.xxx.239)

    인테리어비용을 아낀거고 원성복구를 못하겠으면 본인처럼 그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하는 임차인을 구해 나가야죠

  • 11. 샬롯
    '24.8.28 9:57 AM (210.204.xxx.201)

    저 2년 소송했는데 첫번째 판사는 원상복구
    두번째 판사는 임차인 손
    지하노래방 3천들여 제가 원상복구했어요.
    임차인이 들어올때 있던 사설물은 그대로 두고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한것만 치우래요.
    억울했지만 특약을 자세히 쓰지않은 제 잘못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331 미자네주막 가끔 보는데 13 ㅇㅇ 2024/08/29 4,623
1624330 검사나 판사들 대법관들 6 부끄러움 2024/08/29 952
1624329 ebs 어린이 프로그램 제목 좀 알려주세요. 2 ... 2024/08/29 504
1624328 명품사는게 아깝게 느껴져요 55 2024/08/29 14,124
1624327 사법거래한 양승태는 2 ㄱㄴㄷ 2024/08/29 646
1624326 삶은 옥수수 보관 어떻게 할까요~~? 10 싱글 2024/08/29 1,428
1624325 글래드랩을 처음 구입했는데 뜯을때 4 ㅇㅇ 2024/08/29 1,706
1624324 추석연휴에 여행 3 휴가 2024/08/29 1,802
1624323 대학원동기 부조금 17 2024/08/29 2,546
1624322 불가능했던 간호법 통과의 일등공신 및 미래 20 .... 2024/08/29 3,662
1624321 국정 브리핑 뭔가요? 바보인증? 17 멍청 2024/08/29 2,086
1624320 우씨왕후 보는데 전종서 14 2024/08/29 5,559
1624319 묵은지 지짐용으로 고추가루 빼고 담그면? 4 질문 2024/08/29 1,317
1624318 유툽 보다 넘넘 먹고 싶어서 먹고 후회한 음식 2개 12 ... 2024/08/29 3,126
1624317 미니거상 하신분 어떤가요? 6 ㄱㄴㄷ 2024/08/29 2,569
1624316 승진 후 우울합니다. 5 들들맘 2024/08/29 3,693
1624315 더치하면서 깎는 사람 ㅎ 13 ㅇㅇ 2024/08/29 3,202
1624314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석달 너무한거 아닌가요? 20 ... 2024/08/29 4,510
1624313 수서역 가는데요 4 알려주세요 2024/08/29 1,104
1624312 아직 저녁 안 만드셨다면 초간단 한그릇 요리 (목살숙주덮밥) 7 0011 2024/08/29 3,131
1624311 단호박 식혜 만드는 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7 단호박좋아 2024/08/29 1,625
1624310 모임 멤버 두명이 완전히 틀어졌네요 147 .. 2024/08/29 24,598
1624309 집값은 집주인이 올렸다고 4 ㄴㄷㅎ 2024/08/29 2,066
1624308 아파트인데요..집에 들어왔는데 차단기 내려가 있는데 7 전기 2024/08/29 2,329
1624307 한의원에서 침 맞는건 실손보험 안되죠? 3 ..... 2024/08/2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