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그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했는데 무권리로 돈은
주지않았다면 계약끝나고
나갈때 시설물들 원상복구 안하고
짐만 빼서 나가도되는건가요??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돈은 안줬어도 본인이 이어받았으면
나갈때 자기도 이어받을 임차인구하거나
못구하면 공실원복하고가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말이죠....
특약안쓰면 현상태 복구라서 분쟁이 많은듯요
그렇다치면 임대인이 월세 받아봤자
철거하는데 다 나가겠는데요
임차인이 그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했는데 무권리로 돈은
주지않았다면 계약끝나고
나갈때 시설물들 원상복구 안하고
짐만 빼서 나가도되는건가요??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돈은 안줬어도 본인이 이어받았으면
나갈때 자기도 이어받을 임차인구하거나
못구하면 공실원복하고가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말이죠....
특약안쓰면 현상태 복구라서 분쟁이 많은듯요
그렇다치면 임대인이 월세 받아봤자
철거하는데 다 나가겠는데요
동치미 육수요
빈 상가로 해놓고 나가야지요
임대를 줄때 꼼꼼이 써야하고요
서로간에 말을 안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장사 처음 했나봅니다
원상복구는 원래 기본이에요.
지 무권리인거랑 원상복구랑 뭔 상관이에요.
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해야죠.
철거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데
해놓고 나가라 해요
다 복구 해야죠
저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못구했을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임차인구했지만...
본인이 무상으로 시설물 이어받았어도 나갈땐 철거해야해요. 근데 본인이 그상태로 들어왔다고. 그게 원상이니 복구할게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경우 계약서에 원상복구 넣고 미리 말합니다. 이거 다 뜯고 나가야 한다고.
같은 경우인데 저희는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임차인에 복구하고 나갔어요 따지고 보면 먼저 나간 임차인이 빼꼼한 거였죠 ..
인테리어비용을 아낀거고 원성복구를 못하겠으면 본인처럼 그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하는 임차인을 구해 나가야죠
저 2년 소송했는데 첫번째 판사는 원상복구
두번째 판사는 임차인 손
지하노래방 3천들여 제가 원상복구했어요.
임차인이 들어올때 있던 사설물은 그대로 두고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한것만 치우래요.
억울했지만 특약을 자세히 쓰지않은 제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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