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원상복구문제??. 애매하네요

ㅡㅡ 조회수 : 1,149
작성일 : 2024-08-28 08:32:51

임차인이 그전 임차인의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기로했는데 무권리로 돈은

주지않았다면 계약끝나고

나갈때 시설물들 원상복구 안하고

짐만 빼서 나가도되는건가요??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돈은 안줬어도 본인이 이어받았으면

나갈때 자기도 이어받을 임차인구하거나

못구하면 공실원복하고가야되는게 맞는거같은데말이죠....

특약안쓰면 현상태 복구라서 분쟁이 많은듯요

그렇다치면 임대인이 월세 받아봤자

철거하는데 다 나가겠는데요

IP : 125.179.xxx.4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냉면
    '24.8.28 8:38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동치미 육수요

  • 2. 당연히
    '24.8.28 8:39 AM (125.143.xxx.122) - 삭제된댓글

    빈 상가로 해놓고 나가야지요
    임대를 줄때 꼼꼼이 써야하고요
    서로간에 말을 안하고 계약을 한건가요
    장사 처음 했나봅니다

  • 3. ...
    '24.8.28 8:56 AM (39.7.xxx.96)

    원상복구는 원래 기본이에요.
    지 무권리인거랑 원상복구랑 뭔 상관이에요.

  • 4. 민법
    '24.8.28 8:57 AM (39.7.xxx.96)

    민법

    한글 조문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5. 원상복구
    '24.8.28 8:57 AM (125.128.xxx.139)

    해야죠.
    철거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데
    해놓고 나가라 해요

  • 6. 바람소리2
    '24.8.28 8:58 AM (114.204.xxx.203)

    다 복구 해야죠

  • 7. ㄹㅌ
    '24.8.28 8:58 AM (39.117.xxx.39)

    저도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못구했을 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임차인구했지만...

  • 8. 원래는
    '24.8.28 9:22 AM (58.29.xxx.196)

    본인이 무상으로 시설물 이어받았어도 나갈땐 철거해야해요. 근데 본인이 그상태로 들어왔다고. 그게 원상이니 복구할게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경우 계약서에 원상복구 넣고 미리 말합니다. 이거 다 뜯고 나가야 한다고.

  • 9. ditto
    '24.8.28 9:25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같은 경우인데 저희는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임차인에 복구하고 나갔어요 따지고 보면 먼저 나간 임차인이 빼꼼한 거였죠 ..

  • 10. 미적미적
    '24.8.28 9:30 AM (175.223.xxx.239)

    인테리어비용을 아낀거고 원성복구를 못하겠으면 본인처럼 그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하는 임차인을 구해 나가야죠

  • 11. 샬롯
    '24.8.28 9:57 AM (210.204.xxx.201)

    저 2년 소송했는데 첫번째 판사는 원상복구
    두번째 판사는 임차인 손
    지하노래방 3천들여 제가 원상복구했어요.
    임차인이 들어올때 있던 사설물은 그대로 두고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한것만 치우래요.
    억울했지만 특약을 자세히 쓰지않은 제 잘못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204 신동엽씨는 이제 섹드립 개그 그만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17 .. 2024/08/28 4,315
1619203 펌)부동산 꼬집는 기사 3 see 2024/08/28 1,224
1619202 김한규의원 아버지도 응급실 뺑뺑이돌다 돌아가셨다네요 33 .. 2024/08/28 6,961
1619201 롤렉스는 이틀만 안 차도 시간이 느려지나요? 12 롤렉스 2024/08/28 1,817
1619200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인간이길 포기하지 마십시오&q.. 4 starsh.. 2024/08/28 1,304
1619199 약사님 계세요? 우루사. 밀크씨슬 동시복용? 4 .. 2024/08/28 1,388
1619198 여배우의 사생활~~ 7 그러하다. 2024/08/28 4,292
1619197 kt17scm문구로 입금이되었는데... 1 . 2024/08/28 807
1619196 펌] 뉴욕타임스 선정 21세기 최고의 책 100 13 ... 2024/08/28 2,428
1619195 여기 가입이 언제부터 막힌건가요?? 28 00 2024/08/28 3,097
1619194 젤 좋아하는 클래식 곡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40 Daw 2024/08/28 1,593
1619193 털달린 크록스는 어때요? 2 . 2024/08/28 1,012
1619192 부부간 증여 관련 친구랑 점심 내기 중입니다. 6 알려주세요... 2024/08/28 2,157
1619191 부동산이 매수자 편만 들어서 기분이 나쁘네요 4 ... 2024/08/28 1,115
1619190 하정우가 만나고 싶어하는 여배우 6 ㄱㄴㄷ 2024/08/28 5,393
1619189 보증보험 보증금만 일부 먼저 받는게 ^^ 2024/08/28 266
1619188 대통령 20년지기 주기환, 3억연봉 공기업 감사선임 9 ... 2024/08/28 1,259
1619187 이런 스타일 옷 찾아요 10 셋업 2024/08/28 2,915
1619186 상암에는 삼계탕집을 못찾겠어요.. 3 ㅇㅇ 2024/08/28 509
1619185 국힘 “ 범죄의사 면허취소 기준완화법 발의“ 9 ... 2024/08/28 952
1619184 보훈부, 내년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 전액 삭감 18 큰일 2024/08/28 1,064
1619183 내 시간 내 공간이 좋아요 17 좋다 2024/08/28 2,552
1619182 냥이를 키우며 깨달은 점 19 경국지색 2024/08/28 2,891
1619181 반자동머신 쓰다가 네스프레소 캡슐 쓰니까요 3 커피 2024/08/28 1,714
1619180 5억증여시 14 ..... 2024/08/28 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