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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제국은 식민지 조선인의 법적지위를 명시한 적이 없다.
- 즉,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는 제국헌법, 법률(국적법), 조선총독부령 등이 없다는 뜻.
-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결국 의무는 최대한으로, 권리는 최소한으로 부여하기 위함.
- 일본국적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면 법적으로 '일본인'임. 그리하면 식민지 본국 '일본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음.
2. 그럼에도 일제는 국제법적으로는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취급받기를 원했음.
- '조선인이 원해서' 일제에 '합병'되었으므로 대외적으로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었기에.
3. 조선을 '식민지배'하는게 목적이지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는게 목적이 아님.
-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을지언정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음.
-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재일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살고있으니 일본국적을 주었는데
- 미군정이 나가자마자 재일조선인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냅다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림. 애초에 조선인을 동급으로 생각한 적이 없음.
4. 결국 택한 방법은 명시적으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일본국적을 부여한 '척' 하면서 '내지'일본인과는 실질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차별하는 것임.
따라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