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집행유예
(기사 중략)
◆ 황근주 : 피해 아동의 주변에 있던 남자 친척들은 거의 전부 연루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피해 아동에게 만행을 저지른 거는 친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5살이 되었을 때 피해 아동의 친할아버지가 피해 아동의 몸을 더듬는 추행을 했고요. 피해 아동이 9살이 되던 해에 친할아버지가 먼저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내가 데려가서 키워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 놓고서는 얼마 안 되어서부터 피해 아동을 강간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친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진심으로 피해 아동을 양육해 줄 생각으로 데려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당시 친할아버지가 살던 곳이 충북의 농촌 시골마을이었고, 큰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들도 친할아버지 주변에서 거주하는 형태였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짐작입니다만 친할아버지는 처음부터 피해 아동을 데려가서 집안일도 좀 시키면서 성적으로도 좀 학대할 의도로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원화 : 애초에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거네요. 자기 아들의 딸, 그러니까 손녀를 돌봐주겠다고 데려와 놓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황당합니다.
◆ 황근주 :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가 믿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피해 아동이 12살이 되니까 당시에 30대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둘째 작은 아버지가 피해 아동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13세가 되었을 때는 40대였던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첫째 작은 아버지가 벌초를 한다며 피해 아동을 산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했고, 여기에다 더해서 피해 아동이 16살이 되니까 이번에는 50대였던 큰아버지가 피해 아동을 성폭행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 뭐 다 연루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다인가요?
◆ 황근주 :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 아동의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어른들이 없는 틈을 타서 피해 아동을 성폭행했는데, 이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심지어 10대였거든요. 이게 말이 사촌 오빠지 피해 아동하고는 실질적으로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또래였습니다. 이 피해 아동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 천인공노할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한 짓이 드러날까 봐 피임기구까지 미리 준비를 해두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게 한 두 번으로 그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랬다고 하던데요..
◆ 황근주 : 이게 피해 아동이 5살 때부터 시작된 범행이고, 9살 때부터는 계속 이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친할아버지 집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칠 리가 없죠. 이 아버지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5살 때 성추행 범행을 한 이후로 다른 범행은 없었던 것 같지만요. 할아버지로부터 사촌 오빠에 이르기까지 5명은 피해 아동이 9살이던 때부터 16살이 될 때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한테 "반항하면 쫓아낸다, 니 남동생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피해 아동이 반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생계를 전적으로 이 친척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리 도움을 청할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아니 근데 이 악마 같은 가족들의 만행, 이 범죄는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누가 신고라도 했나요?
◆ 황근주 :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일반인의 상식 같으면 그래도 이런 사정을 눈치챈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척 등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조가 됐었을 것 같은데, 이 사안에서 피해 아동을 구제해 준 것은 피해 아동의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은 피해 아동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방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친척들이 밤마다 누나를 괴롭힌다고 울면서 호소를 한 덕분에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도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친척들의 만행을 알려야겠다라고 용기를 먹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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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황근주 : 구형보다 더 놀라운 게 1심 선고 결과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고, 더군다나 피해 아동이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적대적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결과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서두를 뗐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재판부가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내릴 것처럼 보였는데, 가해자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부모를 대신해서 피해 아동을 양육했고, 향후에도 피해 아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할아버지의 큰아버지의 첫째 작은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둘째 작은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가해자들이 모두 석방됐습니다.
◇ 이원화 : 전부 다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건데, 아니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다시 피해자한테 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 황근주 :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친할아버지라는 사람이나 다른 친척들이 피해 아동을 보살핀다, 양육한다라는 개념으로 데리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손도 필요하고 성적으로 학대할 대상도 필요하고 그런 대상의 일환으로 피해 아동을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쨌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는 바람에 4명 가해자 전원은 석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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