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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가니맘 조회수 : 921
작성일 : 2024-08-27 20:21:16

남편은 경력직으로 대기업 입사하여 17년차에요

이번에 집을 사서 정산 받으려 하는데  세금이 35%라고

하는데 맞나요ㅜ  인터넷 찾아보니 그렇다는데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세금이 많지 않을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ㅜ

IP : 211.241.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과세표준액
    '24.8.27 8:31 PM (210.2.xxx.83)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요. 대기업 17년이면 금액이 꽤 되겠네요.

    8,800만원이 넘나요? 그럼 35% 맞습니다.

    -- https://www.dgb.co.kr/cms/fnm/sda_a1/sda_a17/sda_a172/rps_mng02.html

  • 2. ㅅㅅ
    '24.8.27 8:43 PM (218.234.xxx.212)

    퇴직소득 세금이 2010년경(?) 이후 두어번 바뀌었어요.

    소위 연분연승이라 해서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세율을 적용해 누진율이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대략 12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해요. 아주 거칠게 요약해서 12년 근무하면 연간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도 17년 근무했으면 누진도도 약간 완화되는 구간이고근속연수 공제 등이 있어서 그리 높지 않을텐데 소득이 아주 높고 퇴직금이 많나봐요.

  • 3. 연금으로
    '24.8.27 8:47 PM (218.48.xxx.143)

    그래서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아야해요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일겁니다.

  • 4. ㅇㅂㅇ
    '24.8.27 8:59 PM (182.215.xxx.32)

    35프로 세율적용되는 구간은 일부에요..
    계산기에 넣어보세요

  • 5. 그건
    '24.8.27 9:10 PM (118.235.xxx.103)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입력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 6. Re: 연금으로
    '24.8.27 9:23 PM (210.2.xxx.83)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이연되는 겁니다.

  • 7. ㅇㅂㅇ
    '24.8.27 9:37 PM (182.215.xxx.32)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이연 222

  • 8. 가니맘
    '24.8.27 10:04 PM (210.103.xxx.29)

    네 감사합니다~
    홈텍스 들어가서 계산해 봐야겠네요
    금액의 35%인줄 알고 깜놀했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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