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당계약 체결시에
1.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서 하셨는지 다른 사무실에서 하셨는지?
2. 그럼 계약시에 모델하우스 구경 가능했는지요?
3. 다음 대화 내용을 읽어봐주시고
B상담원이 계약시에 모델하우스 구경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건지 아닌건지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ㅜ
A . . . 인사 등 생략. 공동명의 가능한지 질문함.
B 공동명의 기간은 저희가 따로 잡을 거여서 아마 한 달 뒤쯤에 할 것 같아요.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A 그럼 계약서 받고 나중에 한 달 뒤에 다시 서류를 지참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B 네 맞습니다.
A 아..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지금 갈 수 있나요?
B 예약한 사람만 서류 접수하신 분만 오실 수 있으십니다.
A 서류 접수한 후에 다시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B 아니요. 고객님 서류 접수하신 분만 모델하우스에 입장하실 수 있어요.서류 접수 관련 예약하신 분만 입장이 가능하세요.
A 아 같이는 못해요그럼? 서류 접수한 사람이 남편인데 같이는 못 가요?
B1인까지는 같이 오실 수 있어요. 네ㅎㅎ
A 그날만 서류 접수한 날만요?
B 네
A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는 못 가나요?
B 계약서 할 때도 오실 수 있죠. 계약서도 동반 1일까지는 아마 가능할 거고요.계약 때도 아마도 예약제를 운영할거 같습니다
A 그럼 그때 계약하기 전에 날짜를 잡아야 돼요? 예약으로? 전화해서?
B 그렇겠죠 예.
A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예약 지금 서류 제출처럼 날짜를 따로 잡는 게 있나요?예약을?
B 예약 지금 아직 예약 사이트 안 열렸고요. 예약제로 운영할 것 같아요.워낙 지금도 서류하시는데 예약을 하는 데도 오래 걸리거든요.이게 서류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예약..
A 근데 공동명의가 가능한 건 맞죠? 안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B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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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시는데 방해될까봐 사견은 아래 답니다.
다른분이 계약하는 공간 이 전체를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에 모델하우스에 서류접수하러 혹은 계약하러 "갈수" 있다고 얘기한거지 모델하우스를 "볼수" 있다고 얘기한게 아니라네요.
서류접수한 후에 다시 예약을 해야되나요?라고도 물었는데
서류 접수하러 모델하우스에 입장할수 있습니다 라고 한게 아닌 서류 접수하신분만 모델하우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