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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자취방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 조회수 : 1,595
작성일 : 2024-08-27 17:30:52

새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주인이 못온대요  가족이 대신온다는데 가족관계증명서랑 위임장 요구하는게 이상한가요? 보증금 몇백이긴 하지만 부동산에선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그러네요

IP : 118.235.xxx.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24.8.27 5:32 PM (125.181.xxx.168)

    그대로 승계되어요. 다시 재계약시 계약서 쓰구요

  • 2. 바뀐지는
    '24.8.27 5:35 PM (118.235.xxx.19)

    몇달되었대요 두달전에 알았고 지금 다시 재계약하는건데 집주인이 원래집주인 아들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랑 등기부등본만 떼달라했는데 아들도 못온담서 예전집주인이 와서 계약서 쓰고갔다고 와서 도장만 찍으라네요

  • 3. ...
    '24.8.27 5:41 PM (58.29.xxx.196)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재계약서 안써도 되요
    임대차법에 임대차계약서는 무조건 승계입니다. 즉 주인이 바뀌었다라도 그전 주인과 계약맺은 조건으로 계약기간까지 살수 있는.. 이전 계약서가 매매계약서보다 상위입니다

  • 4. 계약만료로
    '24.8.27 5:50 PM (118.235.xxx.19)

    다시 써야해요 월세가 올랐거든요..

  • 5. 가족관계증명서는
    '24.8.27 6:02 PM (106.101.xxx.112)

    왜?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랑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죠. 집주인꺼요.
    근데 사실 월세 보증금 백단위는 그냥 하기도 해요. 하지만 원칙대로 하는거라면 제가 적은 저게 필요하죠

  • 6. ㄱㄷㄱ
    '24.8.27 6:14 PM (106.102.xxx.202)

    보증금 몇백은 그냥 집주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신분증 정도만 확인해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말하면 바로 뗄수있구요

  • 7. ㅇㅂㅇ
    '24.8.27 6:15 PM (182.215.xxx.32)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확인해도돼요
    폰으로 확인가능..

  • 8. 제가 미국
    '24.8.27 9:55 PM (63.249.xxx.91) - 삭제된댓글

    살아서 제 아파트 반전세인데 시어머니가 계약하고 관리합니다
    몇천전세에 몇십월세

    벌써 십년째인데 몇번이나 사람드링 들라고 거렸는데별탈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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