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아버지께서 제명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서
아빠차 옆에 긁히고 상대방은 사이드 미러 부러졌다는것 같아요..
경미한 사고라 대인처리 않되서 다행이라고 하고 그날은 마무리 되었는데...
판독해보니 쌍방 과실 50:50 같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결과는 모르구요)
상대 차주에 대한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외제차에 임산부라고 하며 대인처리 하겠다고 연락이왔다고 해요..
그래서 대인 처리 해드렸는데요...
오늘 집에와서 부모님 상태를 보니 아빠는 팔목, 특히 손가락 아프고 엄마는 왼쪽눈 충혈대고 허리 아프다고 합니다.
이정도로는 병원 않가신다고 하시는걸..
상대가 대인처리를 원해서 저희도 대인처리 요청했으니 병원가시기로 했구요....
----
제가 대인은 처음이라...
상대방, 저희 부모님 치료비용은 보험에서 처리하니 개인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나요?
또한, 상대 치료비가 200만원(?) 이 넘어갈 경우 제가 따로 보상을 해야되는지요?
상대운전자가 임산부라 계속 병원다니면서 치료비 청구할 경우 제가 입게될 손해가 더 있나요?
------
저는 내년 보험료 올라가는것때문에 원만히 가고 싶었고
부모님께 다친게 없느냐고 물어보는게 먼저인데..왜 사고 내셨냐고 화부터 낸 제 자신도 원망스럽고요..
부모님도 임산부인지도 몰랐는데...이게 뭔일이냐고 힘들어하시고...
제가 또 화내니깐 힘들어하세요.....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