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 매수시 공동명의 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4-08-24 14:20:18

전  전업주부이고

이번에 13억 주택을 매수하면서 남편이름으로 대출 받아요

예금이나 주식도 남편앞으로 대부분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때 두장을 쓰나요?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 비과세라고는 알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남편이 제 계좌에 6억을 넣어서 증여신고를 한 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하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6억의 현금이 없거든요..ㅠ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잔금때 내나요?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현금이 오고 가지 않고 공동명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IP : 14.39.xxx.2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매아님
    '24.8.24 2:24 PM (39.7.xxx.55)

    부부간 증여6억까지이니 퍼센트 맞춰서 공동명의 하면'되죠

  • 2. ㅇㅇ
    '24.8.24 2:31 PM (1.233.xxx.156)

    부부라서 자금조달계획서 한 장 쓰고,
    등기할 때, 취득세 각각 내고, 채권 각각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 하시면 됩니다.

  • 3. ㅅㅅ
    '24.8.24 2:32 PM (218.234.xxx.212)

    1. 남편이 돈을 주는 것만 증여가 아니고 집의 지분을 주는 것도 증여지요.

    2. 전업주부라 출처증빙을 할 수 없어 증여세가 걱정이면, 13억 집을 50대 50으로 등기하지 말고(그럼 아내 몫이 6.5억이 되니) 60 대 40 뭐 이런 식으로 등기하면 되겠죠.

  • 4. ..
    '24.8.24 2:38 PM (14.39.xxx.249)

    앗 그럼 등기할때 지분증여로 공동명의하면 되는거군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봐야겠네요
    공동명의가 하는게 더 좋은 거 맞겠죠?

  • 5. ㅇㅇ
    '24.8.24 4:17 PM (118.235.xxx.79) - 삭제된댓글

    대출 포함 13억 집 구매시
    1:1 공동지분 설정해도 되고
    공동명의 집을 남펀명의로 대출시
    다른 공동명의자인 아내는 연대채무자로 같이 싸인합니다
    공동명의시 양도세 구간 이득인데
    만일 양도세 대상이 된다면
    2억 양도소득시
    각 1억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939 자유 1 ㅇㅇ 2024/08/25 494
1617938 저 집나왔는데 숙소추천해주세요. 15 00 2024/08/25 4,087
1617937 초등저학년 친구 관계 4 어려워요 2024/08/25 1,072
1617936 티비없는 집 9 거실 2024/08/25 1,676
1617935 작가가 너무 해요. 정자 vs 은환 2 사랑과야망 2024/08/25 2,102
1617934 열무김치에 멸치액젓 or새우젓 어떤걸로 하나요? 17 열무김치 레.. 2024/08/25 2,026
1617933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나요? 올 겨울 어떨까요? 4 겨울 2024/08/25 1,908
1617932 흡연과 음주는 7 2024/08/25 1,033
1617931 여기서 정윤희 얘기 많이 해서 찾아봤는데 20 .. 2024/08/25 6,663
1617930 혼자 하는 여행(?) 11 하하하 2024/08/25 3,728
1617929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섬유유연제 같은 데 향수 느낌 5 ㅇㄹㄹ 2024/08/25 2,738
1617928 혹시 자제분 축구 시키신 학부모님 계신가요? 3 ㅇㅇ 2024/08/25 980
1617927 삼자가 소개팅해준다고 하면 당사자가 거절하네요 1 지인 2024/08/25 1,262
1617926 여름에 걷기 안하다가 요새 다시 하시나요 16 날씨 2024/08/25 3,923
1617925 흡인성 폐렴 회복기간이 궁금해요 4 ... 2024/08/25 1,118
1617924 모임에서 당분간 단톡은 공지글만 확인하자네요. 7 .... 2024/08/25 2,093
1617923 빠른시간내에 얼굴 환해지는 팁~~ 10 이런 2024/08/25 5,840
1617922 항복 서명하는 일본 대표가 다리를 저는 이유 9 대한돌립 만.. 2024/08/25 2,072
1617921 당뇨는 식단과 운동이 맞네요 7 .. 2024/08/25 4,349
1617920 마트 온라인 주문으로 황도를 주문했는데요 3 dd 2024/08/25 1,605
1617919 이럴경우에 퇴사 사유를 뭐라하면 좋을까요? 4 ㅇㅇ 2024/08/25 1,626
1617918 시간흘렀다고 잊은줄 알고 거짓말하는 인간들 3 ㅇㅇ 2024/08/25 1,901
1617917 8월 마지막 토요일 봉하마을 음악회 가시는 분 계신가요? 4 갈까? 2024/08/25 596
1617916 오랜 만에 탁구장에 처음 가는데 2 .. 2024/08/25 988
1617915 구매확정 할까요, 말까요..어제 홈쇼핑 보다 메디큐브 울트라튠 .. 13 대박났다 2024/08/25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