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 매수시 공동명의 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 조회수 : 842
작성일 : 2024-08-24 14:20:18

전  전업주부이고

이번에 13억 주택을 매수하면서 남편이름으로 대출 받아요

예금이나 주식도 남편앞으로 대부분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때 두장을 쓰나요?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 비과세라고는 알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남편이 제 계좌에 6억을 넣어서 증여신고를 한 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하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6억의 현금이 없거든요..ㅠ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잔금때 내나요?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현금이 오고 가지 않고 공동명의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IP : 14.39.xxx.2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매아님
    '24.8.24 2:24 PM (39.7.xxx.55)

    부부간 증여6억까지이니 퍼센트 맞춰서 공동명의 하면'되죠

  • 2. ㅇㅇ
    '24.8.24 2:31 PM (1.233.xxx.156)

    부부라서 자금조달계획서 한 장 쓰고,
    등기할 때, 취득세 각각 내고, 채권 각각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 하시면 됩니다.

  • 3. ㅅㅅ
    '24.8.24 2:32 PM (218.234.xxx.212)

    1. 남편이 돈을 주는 것만 증여가 아니고 집의 지분을 주는 것도 증여지요.

    2. 전업주부라 출처증빙을 할 수 없어 증여세가 걱정이면, 13억 집을 50대 50으로 등기하지 말고(그럼 아내 몫이 6.5억이 되니) 60 대 40 뭐 이런 식으로 등기하면 되겠죠.

  • 4. ..
    '24.8.24 2:38 PM (14.39.xxx.249)

    앗 그럼 등기할때 지분증여로 공동명의하면 되는거군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봐야겠네요
    공동명의가 하는게 더 좋은 거 맞겠죠?

  • 5. ㅇㅇ
    '24.8.24 4:17 PM (118.235.xxx.79) - 삭제된댓글

    대출 포함 13억 집 구매시
    1:1 공동지분 설정해도 되고
    공동명의 집을 남펀명의로 대출시
    다른 공동명의자인 아내는 연대채무자로 같이 싸인합니다
    공동명의시 양도세 구간 이득인데
    만일 양도세 대상이 된다면
    2억 양도소득시
    각 1억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217 트러플향 나는 올리브오일 발사믹 4 순이 2024/10/21 568
1640216 세탁기-통돌이vs 드럼 어떤 것 사시겠어요? 18 ㅁㅁㅁ 2024/10/21 2,203
1640215 캐나다 토론토에서 '윤건희 타도' 시국대회 열려  light7.. 2024/10/21 579
1640214 국내 개발 위해 화웨이 백지수표까지 거절했는데 3 과학인재 2024/10/21 928
1640213 요리고수님들 6 .. 2024/10/21 881
1640212 한달동안 세번이나 토했어요 3 ... 2024/10/21 1,211
1640211 커피원두 그라인더는 쓸 때마다 세척해야 되나요 3 그라인더 2024/10/21 1,020
1640210 간식 전혀 안먹는 사람은 어때요? 29 .. 2024/10/21 3,716
1640209 김건희 최은순에 동행명령장 발부, 거부하면 8 동행 2024/10/21 1,860
1640208 어금니 크라운 할때 6 sdw3e 2024/10/21 828
1640207 전세만기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9 ... 2024/10/21 1,513
1640206 윤관) 같은 윤씨라고 친척 아니에요 3 ㅇㅇ 2024/10/21 2,494
1640205 너무 마른 70살 여성 1 ㅇㅇ 2024/10/21 1,724
1640204 변을 너무 잘 보는 아이 10 ** 2024/10/21 1,833
1640203 피시방 말고 메일 확인 할 수 있는곳 있나요 5 메일 2024/10/21 676
1640202 물어볼때 면박주는 댓글은 왜다는거예요? 42 2024/10/21 2,235
1640201 후미충돌 사고 당했습니다 8 .. 2024/10/21 1,452
1640200 서울 여행가는데 단풍 절정이 언젤까요 5 단풍 2024/10/21 1,371
1640199 편의점에 파는 라떼 어느것이 맛있어요?? 18 추천 부탁합.. 2024/10/21 2,202
1640198 공부의지 없는 초6 딸 어떻게 키울까요 12 ㅣㅣㅣ 2024/10/21 1,785
1640197 스리랑카 요즘도 여행 가능한지요 1 . . . .. 2024/10/21 770
1640196 어제 이마트에 토마토 3 ... 2024/10/21 1,999
1640195 라면이 영양식일수 있나요? 16 ㅇㅇ 2024/10/21 2,548
1640194 오피스 안경도 어지럽나요? 3 안경 2024/10/21 695
1640193 새차 산지 2주 됐는데 터치 문잠기는거 어제 앎 28 새차좋아 2024/10/21 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