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재계약하는데요

... 조회수 : 1,242
작성일 : 2024-08-23 08:17:09

상가 재계약하려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하는 건가요? 특별히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가 권리금 사항은 어떻게 쓰는지 여쭤봅니다

 

IP : 118.220.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3 8:29 AM (202.20.xxx.210)

    계약서에 넣습니다. 저도 임대할 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넣었어요.

  • 2. Umm
    '24.8.23 8:32 AM (122.42.xxx.82)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고 도장찍는게

  • 3. ...
    '24.8.23 8:40 AM (58.234.xxx.222)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 관행 같아요.

  • 4. 임대업자
    '24.8.23 9:12 AM (122.35.xxx.139) - 삭제된댓글

    무조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5. 공인중개사
    '24.8.23 9:24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6.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7.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8. 첫댓글
    '24.8.23 12:00 PM (58.29.xxx.196)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아니고.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야...
    임차인의 권리금은 임차인 권리라서 권리금 받는거 방해해도 안되고 법이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대요

  • 9. ...
    '24.8.23 2:45 PM (125.133.xxx.173)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087 부룩클린으로가는마지막비상구 7 영화 2024/08/26 2,740
1618086 당연한 얘기지만 먹으니까 살이 다시 찌네요 3 .. 2024/08/26 2,657
1618085 2pm 준호 23 ... 2024/08/26 7,303
1618084 삼프로티비 아트앤더시티 보시는분 2 ㅇㅇ 2024/08/26 1,482
1618083 응답하라1988.. 5 .... 2024/08/26 3,172
1618082 ktx추석표 예매 더이상 가망없죠? ㅠㅠ 3 ㅠㅠ 2024/08/26 1,740
1618081 카카오톡 보이스톡도 녹음 되나요? 4 ..... 2024/08/26 1,952
1618080 그 놈의 유튜브.. 23 ㅇㅇ 2024/08/26 6,647
1618079 권익위가 드뎌 미쳐 돌았네요. 35 미쳐 2024/08/26 7,721
1618078 가석방을 미리 알고있던 최은순 4 ... 2024/08/26 2,796
1618077 범죄도시를 3 2024/08/26 879
1618076 1박2일 멤버 바뀌니 넘 재미있네요. 13 소롱 2024/08/26 7,339
1618075 볶음고추장에 밥비벼서 김 싸먹었어요 11 ... 2024/08/26 2,541
1618074 초밥이너무땡겨요 9 2024/08/26 1,417
1618073 위로 여는 김냉에 자잘한 것들은 어떻게 넣으세요? 4 창피 2024/08/25 1,665
1618072 최화정 배추전할때 입었던 스트라이프티 브랜드 4 ㅇㅇ 2024/08/25 3,318
1618071 1억5천 아파트 한채 사서 월세받을까요 사는 집을 옮길까요 8 어떻게살것인.. 2024/08/25 4,701
1618070 이혼할결심?프로에서 이혜정씨 21 투머치토커 2024/08/25 7,886
1618069 자동차위에 보드모양 길쭉하고 납작한 통 얹어다니는거 뭐에요? 4 ㅇㅇㅇ 2024/08/25 2,045
1618068 배가 부르면 고통스럽고 배가 고픈게 차라리 낫네요. 7 ........ 2024/08/25 2,220
1618067 수족냉증은 어떤 병원에 가야될까요? 1 고등맘 2024/08/25 1,022
1618066 족발 껍질 남은 건 어떻게 요리할까요 7 고기파 2024/08/25 1,090
1618065 해외인데 원래 끼웟던 심카드를 4 2024/08/25 1,154
1618064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스포해주세요 21 ^^ 2024/08/25 4,505
1618063 줌인아웃에 옛날소불고기 올렸어요 7 ㅇㅇ 2024/08/25 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