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재계약하는데요

... 조회수 : 1,244
작성일 : 2024-08-23 08:17:09

상가 재계약하려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하는 건가요? 특별히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가 권리금 사항은 어떻게 쓰는지 여쭤봅니다

 

IP : 118.220.xxx.10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23 8:29 AM (202.20.xxx.210)

    계약서에 넣습니다. 저도 임대할 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넣었어요.

  • 2. Umm
    '24.8.23 8:32 AM (122.42.xxx.82)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고 도장찍는게

  • 3. ...
    '24.8.23 8:40 AM (58.234.xxx.222)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 관행 같아요.

  • 4. 임대업자
    '24.8.23 9:12 AM (122.35.xxx.139) - 삭제된댓글

    무조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5. 공인중개사
    '24.8.23 9:24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6.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 7. 공인중개사
    '24.8.23 9:26 AM (120.142.xxx.104)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8. 첫댓글
    '24.8.23 12:00 PM (58.29.xxx.196)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아니고.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야...
    임차인의 권리금은 임차인 권리라서 권리금 받는거 방해해도 안되고 법이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대요

  • 9. ...
    '24.8.23 2:45 PM (125.133.xxx.173)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362 으하하 이를 어쩌죠 고기 잘못 삼 23 미침 2024/09/16 5,956
1624361 회사 스트레스 퇴사하면 괜찮아지나요 13 ㅇㅅ 2024/09/16 3,008
1624360 만나면 진짜 싫은 사람 32 .. 2024/09/16 7,995
1624359 명절 전날와서 자고가는거 좋으신가요? 16 ㅁㅁ 2024/09/16 6,004
1624358 달이 밝아요.. 4 .. 2024/09/16 962
1624357 400만원 보약 반품 후기(더럽 혐 주의) 16 그냥 2024/09/16 6,401
1624356 왜 사람들은 자신감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막말할까요? 9 o o 2024/09/16 3,358
1624355 굿파트너 OST 이거 공감 가는 분 드라마 2024/09/16 1,434
1624354 쓰레기버리러 나가니 밖에는 가을바람인데 4 ㅇㅇ 2024/09/16 3,256
1624353 딸이 멀리 외국에 사는 분 있으신가요? 19 ㅇㅎ 2024/09/16 4,209
1624352 작년에 연대논술 6 가자 2024/09/16 2,322
1624351 울산 안가봤는데 많이 큰가요? 대구정도? 8 .... 2024/09/16 1,995
1624350 추석 차례 없앴어요. 11 친정엄마 2024/09/16 4,756
1624349 각질 알러지 4 버디 2024/09/16 1,245
1624348 소소한 행복~~ 3 구레나룻 2024/09/16 2,389
1624347 맥주 사오려다 탄산수로 급선회했어오 2 다이어터 2024/09/16 1,437
1624346 고3 아이 새벽에도 톡이 울려요 6 어휴 2024/09/16 2,602
1624345 토트넘 요즘 경기가 넘 재미없네요 5 ..... 2024/09/16 1,441
1624344 소고기 렌지에 익혀먹는데 괜찮겠죠?? 6 .. 2024/09/15 1,651
1624343 부정행위 신고해도 될까요 9 ㅇㅇ 2024/09/15 3,296
1624342 졸혼 궁금한게요, 졸혼하고 이성 만나는 거 14 ㅎㅎ 2024/09/15 5,779
1624341 나이들어 쌍꺼풀 생긴 분 5 무쌍 2024/09/15 2,274
1624340 김연아 한옥 데이트 3 여전예 2024/09/15 6,026
1624339 60대 졸혼아줌마의 추석보내기 59 독거아줌마 2024/09/15 20,755
1624338 와 미역국이 너무 맛있게 됐어요 9 요리 2024/09/15 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