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하려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하는 건가요? 특별히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가 권리금 사항은 어떻게 쓰는지 여쭤봅니다
상가 재계약하려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하는 건가요? 특별히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상가 권리금 사항은 어떻게 쓰는지 여쭤봅니다
계약서에 넣습니다. 저도 임대할 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넣었어요.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고 도장찍는게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 관행 같아요.
무조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재개약이라면 처음 계약서가 있으실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각 상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글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특약은 아래 정도가 무난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 아니고.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야...
임차인의 권리금은 임차인 권리라서 권리금 받는거 방해해도 안되고 법이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대요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