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신청제도·민사 소송 등 검토”
이처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나면 검찰은 김 여사에게 디올 백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 목사 측은 가방 반환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22일 헤럴드경제에 “법리적으로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물인 경우에 그게 제3자 소유라면, 검찰은 수사 종결시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며 “형사 절차상의 청구로 법원에 압수물 환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민사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가방에 대한 소유권 포기는 물론 최 목사에게 반환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