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종료 전에 나갈 시 날짜 계산

월매 조회수 : 643
작성일 : 2024-08-22 10:53:28

 

계약 전에 퇴거시 남은 월세 계산은 그 달의 날 수로 나눠서 하는게 아닌지요?

세입자 분이 365로 나눠서 산 날짜만큼 지불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IP : 209.146.xxx.1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고
    '24.8.22 10:5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31 일간이냐 30일 간이냐 때문인것이죠?
    왜 올해는 366 이었는데, 366 으로 안나누는것이 감사하네요 ㅎㅎ

  • 2. 딤섬
    '24.8.22 10:59 AM (222.154.xxx.41)

    월세 나누기 365를 한다구요????
    그 세입자분 재미있으시네요 ㅎㅎ
    나누기 365하려면 연(년)세로 나눠야지요.

  • 3. 월매
    '24.8.22 11:04 AM (209.146.xxx.138)

    아 네 감사합니다
    저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받고 말았는데 계산해보니 몇 십만원 차이가 나서 공인중개사 공부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ㅠㅠ

  • 4. ...
    '24.8.22 11:18 AM (142.186.xxx.235)

    원글님이 먼저 나가라고 한 건가요? 세입자가 자기가 먼저 나가는거면 한달치 다 받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했다면 보통 이사비도 물어주는거 같은데.
    계약대로 하면 되죠.

  • 5. 월매
    '24.8.22 11:33 AM (209.146.xxx.138)

    아뇨 세입자 분이 회사를 이동하게 되어 이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계약파기가 된 것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게 되면 한달 월세를 그대로 다 받는 건가요?

  • 6. ,,
    '24.8.22 11:35 AM (117.111.xxx.226)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고 했으면 한달치 다 받던데요

  • 7. ....
    '24.8.22 11:37 AM (112.156.xxx.94)

    월세 임차인이 만기 이전에 나달 경우
    퇴거일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월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만기 전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공백기 월세(새 임차인 입주일까지)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관행입니다.

    즉 현 임차인이 8.30일에 퇴거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9.20 입주하면 9.20까지 월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8.30 퇴거시에는 1~2개월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내줍니다.
    단, 새 임차임이 입주하면 남은 보증금은 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 8. ..
    '24.8.22 12:09 PM (223.39.xxx.71)

    월세가 뭔지 모르시나
    월세로 들어와서 일세로 계산한다니요

  • 9. 바람소리2
    '24.8.22 2:16 PM (114.204.xxx.203)

    그 달로 나눠요 30일 이나 31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5979 결국 학벌도 돈못벌면 쓸모 없죠 42 학벌? 2024/09/03 4,516
1625978 10.1. 도 공휴일 지정.. 공휴일 넘 많지 않나요 39 00 2024/09/03 3,445
1625977 요즘 찐채소가 건강에.좋다해서 아침에 7 건강 2024/09/03 2,537
1625976 '경련' 두살배기, 응급실 11곳서 거부 당해…한달째 의식불명 19 아이고 2024/09/03 1,878
1625975 쿠션 파데는 안쓰고 오래 놔두면 줄어드나요(?) 1 ㅇㅇ 2024/09/03 849
1625974 검정치마 좋아하시는분 30 아침 2024/09/03 3,664
1625973 심우정, 자료제출 대부분 거부… 野 “국회 무시 행태 도 넘어”.. 8 !!!!! 2024/09/03 1,151
1625972 세탁기에 실수로 플라스틱 비닐 삶았는데 세탁기 버려야할까요ㅜㅜ 16 2024/09/03 3,375
1625971 사먹는 아메리카노 집에서 어떻게 27 ... 2024/09/03 4,671
1625970 파리가고싶어요 8 첫사랑인듯 2024/09/03 1,562
1625969 케겔 운동 권장하여 애국?? 8 ㅇㅇ 2024/09/03 1,596
1625968 반올림 2 아이 숙제 2024/09/03 438
1625967 대전역ktx 경유할 때 세종시 방향 출구 11 보우 2024/09/03 626
1625966 산고양이들 진드기 예방 심장사상충이나 진드기등 진드기 물리면대부.. 9 .... 2024/09/03 807
1625965 귀가 너무 잘들려서 문제네요 11 기가 차서 2024/09/03 4,431
1625964 두 가지 안 먹고 살 뺐어요. 37 아하 2024/09/03 25,492
1625963 녹두전 지금 사서 얼리면? 5 새댁 2024/09/03 1,576
1625962 지금 뜨거운 물로 샤워했네요 ... 2024/09/03 1,065
1625961 상쾌한 아침~ 2 .... 2024/09/03 1,063
1625960 2차전지 오늘도 쭉 간다 봅니다 12 ㅇㅇ 2024/09/03 4,954
1625959 요즘 여대생들이 겁이 없는 편인가요.  32 .. 2024/09/03 21,463
1625958 르메르 범백 사기엔 늦었나요? 10 범백 2024/09/03 2,213
1625957 이승만이 독재자에서 장기 집권자 9 역사조작 2024/09/03 1,228
1625956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근황 8 황당 2024/09/03 5,151
1625955 밀크시슬 간에 효과있나요? 5 2024/09/03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