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종료 전에 나갈 시 날짜 계산

월매 조회수 : 739
작성일 : 2024-08-22 10:53:28

 

계약 전에 퇴거시 남은 월세 계산은 그 달의 날 수로 나눠서 하는게 아닌지요?

세입자 분이 365로 나눠서 산 날짜만큼 지불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IP : 209.146.xxx.13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고
    '24.8.22 10:5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31 일간이냐 30일 간이냐 때문인것이죠?
    왜 올해는 366 이었는데, 366 으로 안나누는것이 감사하네요 ㅎㅎ

  • 2. 딤섬
    '24.8.22 10:59 AM (222.154.xxx.41)

    월세 나누기 365를 한다구요????
    그 세입자분 재미있으시네요 ㅎㅎ
    나누기 365하려면 연(년)세로 나눠야지요.

  • 3. 월매
    '24.8.22 11:04 AM (209.146.xxx.138)

    아 네 감사합니다
    저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받고 말았는데 계산해보니 몇 십만원 차이가 나서 공인중개사 공부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ㅠㅠ

  • 4. ...
    '24.8.22 11:18 AM (142.186.xxx.235)

    원글님이 먼저 나가라고 한 건가요? 세입자가 자기가 먼저 나가는거면 한달치 다 받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했다면 보통 이사비도 물어주는거 같은데.
    계약대로 하면 되죠.

  • 5. 월매
    '24.8.22 11:33 AM (209.146.xxx.138)

    아뇨 세입자 분이 회사를 이동하게 되어 이사를 해야한다고 해서 계약파기가 된 것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게 되면 한달 월세를 그대로 다 받는 건가요?

  • 6. ,,
    '24.8.22 11:35 AM (117.111.xxx.226)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고 했으면 한달치 다 받던데요

  • 7. ....
    '24.8.22 11:37 AM (112.156.xxx.94)

    월세 임차인이 만기 이전에 나달 경우
    퇴거일을 기준으로 월세를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월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만기 전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공백기 월세(새 임차인 입주일까지)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관행입니다.

    즉 현 임차인이 8.30일에 퇴거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9.20 입주하면 9.20까지 월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8.30 퇴거시에는 1~2개월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내줍니다.
    단, 새 임차임이 입주하면 남은 보증금은 전 임차인에게 돌려줍니다.

  • 8. ..
    '24.8.22 12:09 PM (223.39.xxx.71)

    월세가 뭔지 모르시나
    월세로 들어와서 일세로 계산한다니요

  • 9. 바람소리2
    '24.8.22 2:16 PM (114.204.xxx.203)

    그 달로 나눠요 30일 이나 31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7197 자기 얘기만 하는 남편 20 ㅇ ㅇ 2024/08/22 3,272
1617196 사주 잘보시는 분 없나요? 우리나라 희망 있나요? 9 ㄷㄷㄷㄷ 2024/08/22 2,507
1617195 악뮤 노래 듣고있는데 3 ..... 2024/08/22 1,328
1617194 복숭아 김냉넣어놔도 되나요.. 11 중복 2024/08/22 2,283
1617193 건조기시트 원래 부직포가 남는건가요? 6 ... 2024/08/22 1,078
1617192 공자가 맞았나봐요 50이면 지천명 22 아무래도 2024/08/22 5,243
1617191 인스타에 먹방하는 아기 5 ㅇㅇ 2024/08/22 2,650
1617190 어제 파리바게트 빵이 없더라는 14 네이버페이 2024/08/22 5,507
1617189 나랏돈 해쳐먹은거 환수하는 법 제정이 시급 8 시급 2024/08/22 924
1617188 하라마라 결정해주세요. 32 000 2024/08/22 3,597
1617187 어제 배달 라이더에게 봉변 당했네요. 16 .. 2024/08/22 4,993
1617186 잔나비(?) 49 검색 2024/08/22 7,310
1617185 두 집 중 어느 집이 나을까요? 5 ... 2024/08/22 1,741
1617184 이재명 코로나래요 79 ... 2024/08/22 5,233
1617183 코로나 부터 배달.외식만 4년 하다 다시 집밥 해먹기 시작했어요.. 4 맛있게 냠냠.. 2024/08/22 1,728
1617182 기미 뺀 후 잘 관리한 분 계세요? 11 .. 2024/08/22 2,176
1617181 사탕 좀 찾아주세요~~ 23 사탕 2024/08/22 1,376
1617180 신혼때 산 냉장고를 바꿔요오오오!!!!!!!! 7 12년만에!.. 2024/08/22 1,764
1617179 김건희 디올백 건넨 사람은 국가보안법 수사중 12 ... 2024/08/22 1,983
1617178 버스에서 뒷자리 사람이 기침하는데 4 ㅂㄹㅇ 2024/08/22 1,443
1617177 어제 매불쇼 듣다가 서초구에서 21 ㅅㄷㅈ 2024/08/22 3,887
1617176 고가브랜드보다 마감처리 잘된 동대문표가 낫더라구요 7 2024/08/22 1,755
1617175 앞으로 고등 내신 어떻게 될까요? 12 ㅇㅇ 2024/08/22 1,885
1617174 22기 현숙 9 ㅡㅡ 2024/08/22 3,882
1617173 새벽 5시까지 술마시고 출근한 빌런 2 ㅇㅇ 2024/08/22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