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갱신권 ...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거부하면?

이사그만 조회수 : 2,224
작성일 : 2024-08-21 16:21:31

입차인입니다. 

10월 말에 2년되는 반전세 살고 있어요.

월세 꼬박꼬박 잘 냈고,

이번에 갱신권 사용해야겠다 생각하고 부동산 통해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저희는 월세는 올릴 생각 없고, 보증금만 올리고 싶다고 의사를 전했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고 싶어하던데..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전달하고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기를 벌써 보름이 다 되어갑니다.

조건이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2개월 전 기한이 지나년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권 거부 못한다고 알고 있고 집 주인분은 들어와 살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지... ㅜㅜ 

IP : 211.185.xxx.11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4.8.21 4:23 PM (1.240.xxx.138)

    월세를 올리건 전세를 올리건 그건 주인 맘 아닐까요?
    5% 상한선만 지키면요

  • 2. ---
    '24.8.21 4:23 PM (220.116.xxx.233)

    갱신권 5% 인상은 보증금/월세 둘 다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보증금도 5프로 올리고 월세도 5프로 올리고...
    월세 5프로 올리는 만큼 환산해서 보증금을 더 올려주시면 모를까요...

  • 3. ...
    '24.8.21 4:24 PM (222.106.xxx.66)

    어차피 5프로라 올리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텐데요.
    그리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게 더 목돈이라
    우리 세입자는 월세를 더 올리고 싶어하던데...
    부동산에 조율 좀 부탁해보세요.

  • 4. 세입자가
    '24.8.21 4:24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바램을 전할 수는 있지만

    법정상한선까지만 올린다면 집주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죠

    세입자는 그거 싫으면 나가는거고요

  • 5. 세입자가
    '24.8.21 4:25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월세는 올릴 생각 없다'라는 말 자체가 좀 그래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세입자가 '올릴 생각 없다'라고 말할 일인가요?

  • 6. 세입자가
    '24.8.21 4:26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월세는 올릴 생각 없다'라는 말 자체가 좀 그래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세입자가 '올릴 생각 없다'라고 말할 일인가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얘기한 조건 거부하면 세입자가 나가야죠

  • 7. ㅇㅂㅇ
    '24.8.21 4:28 PM (182.215.xxx.32)

    법정상한선까지만 올린다면 집주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죠 2222

  • 8.
    '24.8.21 4:38 PM (58.228.xxx.36)

    월세올릴생각 없다고 주인한테 통보했다구요

    이건 뭐,,,

  • 9. ....
    '24.8.21 4:41 PM (114.204.xxx.203)

    월세.보증금 5프로는 주인 권리에요
    세입자가 정하는게 아니고요
    싫으면 나가야죠

  • 10. ㅇㅇ
    '24.8.21 4:42 PM (116.89.xxx.136)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계약만료2~6개월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그대로 묵시적갱신이구요
    그리고
    계약갱신권 1회한도 이전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거 아닌이상 갱신권 1회는 요구 가능한거잖아요.

  • 11. ...
    '24.8.21 4:44 PM (222.106.xxx.66)

    갱신권 써도 5프로 인상 가능해요.

  • 12.
    '24.8.21 4:46 PM (1.240.xxx.138)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이 아니라 5% 올릴 수 있고,
    집주인이 아무말 안 한 게 아니라 의사를 밝힌 것 아닌가요?

  • 13. 오잉
    '24.8.21 4:47 PM (222.113.xxx.162)

    집주인 의사 물어봐어
    언능 타협보세요

    협의 안되면 갱신권도 없어요

    지금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올리겠다 어쩐다
    이러는건 안그러면 나가겠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갑자기 나가게 되면 아쉬울텐데
    왜 조건을 거셨나요?
    월세 5프로 올리는건 주인이 정하는 권리인데..

  • 14. ......
    '24.8.21 4:49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다들땡

    집주인 거주를 위한 거주권 행사만 없다면
    최대한도가 5% 인상일뿐 세입자가 갑입니다.

    세입자는 인상 거부도 할수있어요.

    인상거부시에는 집주인이 올리려면 조정위원회 이용하거나 소송해야하는데 참 열받습니다.


    참 뭐같은 법이기에 지키긴 하지만

  • 15. ......
    '24.8.21 4:51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월세 꼬박꼬박 잘 냈고
    임차인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변시세가 올랐다면 보증금 월세 5% 정도는 수용하시고 전월세 전환은 동의 안해도 됩니다.

  • 16. 당연히
    '24.8.21 4:56 PM (211.185.xxx.110)

    보증금만 5프로 인상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한 5프로를 보증금으로 올리고 싶다는 거죠. 월세가 180만원이요.
    보증금은 뭐... 더 비싸고 그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된다 안 된다 직접적인 말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해서 질문 남긴거예요. 안 된다면 협상이라도 할텐데 부동산도 아무 말이 없고..
    그리고 갱신권은 세입자의 권리라 5프로 못 올린다고 해도 들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증금+월세 금액에 5프로 인상하면, 시세랑 같아지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갱신권 안 쓸거면 월 60 더 올리겠다고도 했다고 하고요 .
    그거야 집주인 마음이긴 하지만요

  • 17. ......
    '24.8.21 4:58 PM (110.13.xxx.200)

    이건 주인이 제안하는거 아닌가요?
    그 제안에 임차인이 조율신청하는 거구요.
    우선권은 임대인에게 있다보는데요.

  • 18. 근데
    '24.8.21 5:01 PM (222.113.xxx.162)

    원글님은 왜 월세 5% 인상을 거부하시는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선 그것도 되게 속상한 거라는거
    모르시지 않을텐데..

  • 19. 저도 임대인
    '24.8.21 5:05 PM (211.185.xxx.110)

    저도 제 집주고 세 살고 있는 입장으로 이 법은 참 맘에 안 들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4년동안 못 올린다며 기존 금액보다 엄청 높게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부동산 좋은 일만 시키는 거 같고요.
    갱신권 계약해도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에 점 여섯개 님 말씀처럼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법이라 ...
    여튼 다들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 20. 왜겠어요.
    '24.8.21 5:07 PM (211.185.xxx.110)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고,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니까요. 몇 만원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월 200만원이 넘어가니 심적으로 힘들어요^^;;; 안 되면 이사비용이라 생각하고 올려드리긴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010 옷값만 150정도 썼어요.. 혼내주세요 24 옷값. 2024/08/25 7,595
1618009 진학사 유료가입 할만한가요? 5 가입 2024/08/25 1,092
1618008 공적의료 시스템이 필요한것같아요 25 ㅇㅇ 2024/08/25 1,953
1618007 회사 정시퇴근한다고 뭐라하는데요 5 프리지아 2024/08/25 1,925
1618006 한국인들은 외모를 자기관리라고 생각하는 문제 17 음.. 2024/08/25 5,110
1618005 천주교신자분들 계시면 한번 봐주세요 6 ... 2024/08/25 1,305
1618004 종로구 사직동은 살기에 어떤가요? 6 ... 2024/08/25 2,316
1618003 제 usb를 타인의 컴퓨터에 꽂아 쓰면 2 ... 2024/08/25 1,766
1618002 지금 비오는 곳 있나요? 3 .. 2024/08/25 1,023
1618001 월급이 오르고 소소하게 달라진점 3 알바 2024/08/25 3,998
1618000 남친 많는 여친... 9 .. 2024/08/25 2,439
1617999 어묵 좀 봐주세요 2 ㅇㅇ 2024/08/25 1,308
1617998 최고의 나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2 뭐랄까 2024/08/25 2,898
1617997 주민등록사실조사 26일까지하는.. 5 조사 2024/08/25 2,319
1617996 이석증은 얼마나 가나요? 5 ㅇㅋ 2024/08/25 1,368
1617995 가볍고 끈적거리지 않는 몸에 바르는 썬크림 2 GL. 2024/08/25 710
1617994 아들이 딸을 성추행했을 경우 부모의 옳은 대처는? 7 텔레그램 2024/08/25 5,839
1617993 자유 1 ㅇㅇ 2024/08/25 493
1617992 저 집나왔는데 숙소추천해주세요. 15 00 2024/08/25 4,082
1617991 초등저학년 친구 관계 4 어려워요 2024/08/25 1,068
1617990 티비없는 집 9 거실 2024/08/25 1,665
1617989 작가가 너무 해요. 정자 vs 은환 2 사랑과야망 2024/08/25 2,099
1617988 열무김치에 멸치액젓 or새우젓 어떤걸로 하나요? 17 열무김치 레.. 2024/08/25 2,016
1617987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나요? 올 겨울 어떨까요? 4 겨울 2024/08/25 1,902
1617986 흡연과 음주는 7 2024/08/2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