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데
'24.8.21 4:23 PM
(1.240.xxx.138)
월세를 올리건 전세를 올리건 그건 주인 맘 아닐까요?
5% 상한선만 지키면요
2. ---
'24.8.21 4:23 PM
(220.116.xxx.233)
갱신권 5% 인상은 보증금/월세 둘 다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보증금도 5프로 올리고 월세도 5프로 올리고...
월세 5프로 올리는 만큼 환산해서 보증금을 더 올려주시면 모를까요...
3. ...
'24.8.21 4:24 PM
(222.106.xxx.66)
어차피 5프로라 올리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텐데요.
그리고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게 더 목돈이라
우리 세입자는 월세를 더 올리고 싶어하던데...
부동산에 조율 좀 부탁해보세요.
4. 세입자가
'24.8.21 4:24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바램을 전할 수는 있지만
법정상한선까지만 올린다면 집주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죠
세입자는 그거 싫으면 나가는거고요
5. 세입자가
'24.8.21 4:25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월세는 올릴 생각 없다'라는 말 자체가 좀 그래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세입자가 '올릴 생각 없다'라고 말할 일인가요?
6. 세입자가
'24.8.21 4:26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월세는 올릴 생각 없다'라는 말 자체가 좀 그래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세입자가 '올릴 생각 없다'라고 말할 일인가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얘기한 조건 거부하면 세입자가 나가야죠
7. ㅇㅂㅇ
'24.8.21 4:28 PM
(182.215.xxx.32)
법정상한선까지만 올린다면 집주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죠 2222
8. 아
'24.8.21 4:38 PM
(58.228.xxx.36)
월세올릴생각 없다고 주인한테 통보했다구요
이건 뭐,,,
9. ....
'24.8.21 4:41 PM
(114.204.xxx.203)
월세.보증금 5프로는 주인 권리에요
세입자가 정하는게 아니고요
싫으면 나가야죠
10. ㅇㅇ
'24.8.21 4:42 PM
(116.89.xxx.136)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계약만료2~6개월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그대로 묵시적갱신이구요
그리고
계약갱신권 1회한도 이전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거 아닌이상 갱신권 1회는 요구 가능한거잖아요.
11. ...
'24.8.21 4:44 PM
(222.106.xxx.66)
갱신권 써도 5프로 인상 가능해요.
12. 흠
'24.8.21 4:46 PM
(1.240.xxx.138)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이 아니라 5% 올릴 수 있고,
집주인이 아무말 안 한 게 아니라 의사를 밝힌 것 아닌가요?
13. 오잉
'24.8.21 4:47 PM
(222.113.xxx.162)
집주인 의사 물어봐어
언능 타협보세요
협의 안되면 갱신권도 없어요
지금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올리겠다 어쩐다
이러는건 안그러면 나가겠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갑자기 나가게 되면 아쉬울텐데
왜 조건을 거셨나요?
월세 5프로 올리는건 주인이 정하는 권리인데..
14. ......
'24.8.21 4:49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다들땡
집주인 거주를 위한 거주권 행사만 없다면
최대한도가 5% 인상일뿐 세입자가 갑입니다.
세입자는 인상 거부도 할수있어요.
인상거부시에는 집주인이 올리려면 조정위원회 이용하거나 소송해야하는데 참 열받습니다.
참 뭐같은 법이기에 지키긴 하지만
15. ......
'24.8.21 4:51 PM
(182.213.xxx.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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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월세 꼬박꼬박 잘 냈고
임차인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변시세가 올랐다면 보증금 월세 5% 정도는 수용하시고 전월세 전환은 동의 안해도 됩니다.
16. 당연히
'24.8.21 4:56 PM
(211.185.xxx.110)
보증금만 5프로 인상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한 5프로를 보증금으로 올리고 싶다는 거죠. 월세가 180만원이요.
보증금은 뭐... 더 비싸고 그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된다 안 된다 직접적인 말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해서 질문 남긴거예요. 안 된다면 협상이라도 할텐데 부동산도 아무 말이 없고..
그리고 갱신권은 세입자의 권리라 5프로 못 올린다고 해도 들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증금+월세 금액에 5프로 인상하면, 시세랑 같아지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갱신권 안 쓸거면 월 60 더 올리겠다고도 했다고 하고요 .
그거야 집주인 마음이긴 하지만요
17. ......
'24.8.21 4:58 PM
(110.13.xxx.200)
이건 주인이 제안하는거 아닌가요?
그 제안에 임차인이 조율신청하는 거구요.
우선권은 임대인에게 있다보는데요.
18. 근데
'24.8.21 5:01 PM
(222.113.xxx.162)
원글님은 왜 월세 5% 인상을 거부하시는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선 그것도 되게 속상한 거라는거
모르시지 않을텐데..
19. 저도 임대인
'24.8.21 5:05 PM
(211.185.xxx.110)
저도 제 집주고 세 살고 있는 입장으로 이 법은 참 맘에 안 들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4년동안 못 올린다며 기존 금액보다 엄청 높게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부동산 좋은 일만 시키는 거 같고요.
갱신권 계약해도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에 점 여섯개 님 말씀처럼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법이라 ...
여튼 다들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20. 왜겠어요.
'24.8.21 5:07 PM
(211.185.xxx.110)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고,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니까요. 몇 만원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월 200만원이 넘어가니 심적으로 힘들어요^^;;; 안 되면 이사비용이라 생각하고 올려드리긴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