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프로 한도로 대출 한도가 책정되는건데 일반금리에 가산금리를 1.5정도 추가해서 한도를 설정하면 대출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거까진 이해가 가는데 그럼 단순히 가산금리를 더해서 한도를 축소하는거고 실제 대출 받는 금리를 진짜로 가산해서 이자를 많이 내게 하는건 아니죠?
한도만 축소하는 목적인거죠?
원래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프로 한도로 대출 한도가 책정되는건데 일반금리에 가산금리를 1.5정도 추가해서 한도를 설정하면 대출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거까진 이해가 가는데 그럼 단순히 가산금리를 더해서 한도를 축소하는거고 실제 대출 받는 금리를 진짜로 가산해서 이자를 많이 내게 하는건 아니죠?
한도만 축소하는 목적인거죠?
네~ 맞습니다.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반영되구요.
네. 금리가 올랐을 때를 가정하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대출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별도로 알아서 변동되는 거고요.
한도가 줄어드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