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 10년 지난건 유류분 청구 못하나요?

유산 조회수 : 2,951
작성일 : 2024-08-19 17:46:34

대문글  댓글 보니 상속후 10년 이상 지나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못하는 것처럼 써있던데 그런가요?

그럼 10년 전 증여분 뺀 나머지 남은 유산에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거에요?

증여에 대한걸 몰랐을땐 10년 지난것도 유류분 청구대상 아니었나요?

IP : 211.238.xxx.1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5:55 PM (211.234.xxx.64)

    유류분청구는 10년전 증여에도 가능해요

  • 2. ㅅㅅ
    '24.8.19 6:02 PM (218.234.xxx.212)

    아뇨. 이거 몇번 이야기 나왔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무슨 말이냐?
    1. 어버지가 카이스트에 모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그 증여가 1년 넘었으면 청구가 불가능. 1년 이내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내몫의 절반을 카이스트에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음
    2. 오빠한테만 20년 전에 증여하고 돌아가셨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오빠한테 내몫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3. 다만 이 청구권은 아버지 돌아가시고(상속개시) 내권리가 침해당한 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함. 근데, 돌아가셨을 때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침해사실을 알았으면? 그 경우에도 돌아가시고 10년 지났으면 끝임

  • 3. ㅅㅅ
    '24.8.19 6:03 PM (218.234.xxx.21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

  • 4. 이게
    '24.8.19 6:13 PM (118.235.xxx.132)

    보통 복잡한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만 10억집 한채씩 상속
    10년후 돌아가시고
    장남 상속 받은집 팔고 이사
    차남 계속 그집 살며 그집 50억됌
    딸이 유류분 청구했는데
    장남은 1억
    차남은 5억을 주라 판결 났다네요
    십년전 상속 받아 팔아버림 올라도 청구 못한다네요

  • 5. 원글
    '24.8.19 6:13 PM (211.238.xxx.151)

    증여여부를 안지 1년 이내면 10년지난것도
    유루분 청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문글 댓글에 증여하고 10년 지나 돌아가심 된다는 거 보고 헷갈렸네요.
    알려주신 분들 감사해요.

  • 6. 가능해요
    '24.8.19 6:18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상속인한테 한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고, 증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도 상관없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들 딸한테 증여 안하고 며느리 사위 손주한테 증여하는 방법 많이 쓰죠.
    상속인이 아니라서 증여 후 1년만 지나면 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니까요.

    10년 얘기 나오는건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이내 증여분까지 합쳐서 하는거랑 혼동하는거예요.

  • 7. ...
    '24.8.19 6:41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1.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상속개시(부모님 사망), 권리침해(증여, 상속 몰빵 등등)를 안 날로부터 1년
    권리침해 몰랐더라도 상속개시(사망) 후 10년 지나면 무조건 못 함.

    2. 유류분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상속인 : 상속과 증여재산 전부, 기간에 상관없음
    제3자에 대한 증여 :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청구 불가능
    그래서 아들 딸한테 증여안하고 며느리 사위 손주한테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 이용.

    3.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이거랑 혼동해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유류분청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 계속 양산중

  • 8. 원글
    '24.8.19 6:44 PM (220.126.xxx.164)

    윗님 .유언대용신탁이란건 뭔가요?

  • 9. ...
    '24.8.19 6:44 PM (118.218.xxx.143)

    소송기간과 소송범위를 혼동하고 계신듯해요

    1.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상속개시(부모님 사망), 권리침해(증여, 상속 몰빵 등등)를 안 날로부터 1년
    권리침해 몰랐더라도 상속개시(사망) 후 10년 지나면 무조건 못 함.

    2. 유류분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상속인 : 상속과 증여재산 전부, 기간에 상관없음
    제3자에 대한 증여 :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청구 불가능
    그래서 유류분청구 못하게 아들 딸한테 증여안하고 며느리 사위 손주한테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 이용.

    3.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이거랑 혼동해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유류분청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 계속 양산중

  • 10. 지나가다
    '24.8.19 8:36 PM (121.171.xxx.137)

    상속 관련 법적 정보 감사합니다.

  • 11. 정보주신분들
    '24.8.19 9:59 PM (118.235.xxx.115)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6374 (조국혁신당 도와주세요)교섭단체 완화 청원 16 청원 2024/08/19 983
1616373 부엌 베란다 터서 인테리어 하면 후회할까요 9 궁금 2024/08/19 2,934
1616372 개인 상담연구소 설립절차 방법 알고 있는 분 계실까요? 4 연구소 2024/08/19 825
1616371 증여 10년 지난건 유류분 청구 못하나요? 9 유산 2024/08/19 2,951
1616370 8/19(월) 마감시황 나미옹 2024/08/19 580
1616369 상암동 폭우가 내려요 3 폭우 2024/08/19 3,106
1616368 김예지선수 독거노인지원사업에 500만원 후원 11 ㅇㅇ 2024/08/19 2,330
1616367 이 더위에 에어컨 찬바람이 안나와요 1 .. 2024/08/19 1,008
1616366 연애할때 조급함...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해야할까요? 3 꾸꾸 2024/08/19 1,396
1616365 지금kbs보니. .노대통령 때 7 ㄱㄴㄷ 2024/08/19 2,057
1616364 부동산 3군데 내놨는데요 9 여전히 2024/08/19 4,254
1616363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매입 왜 해요? 7 유리지 2024/08/19 2,043
1616362 80대모60대아들 9 ........ 2024/08/19 3,843
1616361 식당에서 맨발로 의자에... 9 샐러드 2024/08/19 2,131
1616360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3 궁금 2024/08/19 1,326
1616359 맛없는 블루베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2 과일 2024/08/19 2,026
1616358 에어컨 끄는걸 포기하고 있어요 12 2024/08/19 3,552
1616357 외출 할건데 2 르솔 2024/08/19 910
1616356 30평대 아파트 거실 스탠드에어컨 몇평형 구입하나요? 3 젤더워 2024/08/19 1,235
1616355 이 글 참 좋은것 같아요 26 철학 2024/08/19 7,363
1616354 내 20대가 아득하네요. 6 지나다 2024/08/19 1,922
1616353 드럼세탁기21kg이랑 15kg 차이가 많을까요? 6 2024/08/19 1,444
1616352 이거 칭찬 맞겠죠?ㅜㅡㅜㅋㅋㅋㅋㅋㅋ 4 ioi 2024/08/19 2,070
1616351 응급실 마비에 코로나19 확산까지, 정부 대응 안이하다 5 ... 2024/08/19 2,278
1616350 노통서거후에도 윤석열은 노정연 수사했다 24 매불쇼 2024/08/19 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