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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거부하면 MBC는 나오나요?

oo 조회수 : 886
작성일 : 2024-08-19 14:39:39

아래 TV있어도 납부거부할 수 있다는 글 보고 궁금해서요.

지금 전화하니 연결이 안되네요.ㅠ.ㅠ

거부하면 KBS만 안볼수 있는거 맞아요?TV없이 못사는 남편때문에 확인하고 전화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IP : 118.221.xxx.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방금
    '24.8.19 3:32 PM (1.252.xxx.65)

    연결됐는데 TV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하네요

  • 2. 수신료는
    '24.8.19 3:35 PM (221.145.xxx.235)

    TV 수신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래 TV 수신료는 KBS가 공영방송이니까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거두는 비용이고 보통은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청구되는데요.
    이 수신료가 단순히 KBS 채널을 봐서 내는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해 국민이 분담하는 일종의 공공 기여금이래요, 그래서 수신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KBS만 안 본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TV가 있는 집이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수신료를 거부하려면 법적으로 TV를 아예 없애거나,
    TV 기능을 완전히 차단해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남편분이 TV를 자주 보신다면 아예 수신료를 거부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수신료를 내기 싫다고 해서 KBS만 안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고,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를 감수하면서 거부하는 거라 생각하셔야 해요.

    KBS에서 기미가요 방송 문제로 논란이 생기면서, 수신료를 거부하고 해지 요청을 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긴 해요.
    TV가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해지 처리가 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하는데요
    이게 정식으로 인정된 절차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례들이라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 신청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따로 청구되도록 바꿀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 납부 신청을 해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결국엔 연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신료는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라서, 일정 기간 동안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연체금이 붙거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납부 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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