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갱신청구권 쓰고 4년 거주하고, 재계약 후 2년 뒤 갱신청구권

궁금 조회수 : 2,195
작성일 : 2024-08-19 13:37:29

사는 동안 갱신청구권 쓰는 법이 통과되어서 계약 2년 후 갱신청구권 썼어요. 

그리고 2년 더 살았고요. 

 

다시 같은 집주인과 2년을 계약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갱신청구권을 또 쓸 수 있나요? 

 

4년 한 사이클 끝나고 

다시 계약이 시작되었으니 쓸 수 있나요? 

IP : 220.65.xxx.17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1:47 PM (121.190.xxx.227)

    아니오. 갱신 청구권은 단 1번만

  • 2. 원글
    '24.8.19 1:48 PM (220.65.xxx.176)

    4년 후에 시세 대로 재계약을 하여 시장가로 계약이 새로 성립이 되었어도
    갱신청구권을 못쓰는 것인가요?

  • 3. ...
    '24.8.19 1:50 PM (121.190.xxx.227)

    네.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 4. ..
    '24.8.19 1:53 PM (118.235.xxx.105)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49417?sid=101

  • 5. ㅇㅇ
    '24.8.19 2:00 PM (121.134.xxx.51)

    원글님 문의는
    최초 2년살고 그후 2년은 갱신계약청구권 행사
    그리고 그다음 4년되었을때 시세대로 재계약
    그리고나서 6년차에 추가 2년을 갱신계약청구권 가능하냐는 문의같아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세대로 계약했으니 이것은 새로운 전세계약이고
    (전세입자가 그대로이든 바뀌든 새로운 전세계약임)
    그러면 추가2년 갱신계약 가능

    2+2로 4년살고
    전세입자가 바뀌든 그대로든
    2+2는 다시시작 개념입니다.
    4년차때 갱신계약으로 전세계약한게 아니니까요..
    전세입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갱신계약이 당연하잖아요.

  • 6. ...
    '24.8.19 2:24 PM (202.20.xxx.210)

    안되요. 님 생각은 시세지만.. 그게 아님

  • 7. ㅇㅇ
    '24.8.19 2:27 PM (1.234.xxx.148)

    통 털어서 딱 1번만 가능.
    중개사들도 그렇게 해석.

  • 8. ....
    '24.8.19 2:40 PM (211.117.xxx.93)

    저도 갱신권은 딱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 9. ...
    '24.8.19 2:50 PM (59.12.xxx.29)

    1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 10. ㅐㅐㅐㅐ
    '24.8.19 2:53 PM (61.82.xxx.146)

    딱 1번만 가능

  • 11. ...
    '24.8.19 2:58 PM (110.13.xxx.200)

    1번만 가능!!

  • 12. 00
    '24.8.19 3:08 PM (211.114.xxx.126)

    한번만 인건가요?
    전 또 갱신청구권으로 5프로만 올리고 또 계약했네요
    그러니까 갱신청구권을 두번 쓴거죠,,]
    몰랐어요 나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줬죠,,]
    그래도 워낙 전세가가 안 올라서 그게 시세랑 비슷하네요

  • 13. 거주기간전체에
    '24.8.19 3:12 PM (117.111.xxx.4)

    딱한번 이예요.
    다른사람이 거주했거나 계약자를 다른 가족 명의로 해도 이사 나갔다 들어오지않는이상 딱 한 번.

  • 14. ..
    '24.8.19 3:22 PM (211.36.xxx.20)

    저 하나만 물어볼꼐요..저는 집주인 입장인데요, 세입자가 작년에 전세가 최저였을때 들어왔거든요. 그럼 내년 갱신권쓰면어 5프로올리고, 총 4년만 살게하고 전세금 안올려 준다고하면 나가게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전세가 작년에 하락을 너무많이해서 제가 대출 풀로 받아서 좀 힘든 상태거든요.. 세입자가 쭉?살고싶다고(노년이시라 살던데 쭉 살고프다) 말해서..

  • 15. 한집에
    '24.8.19 3:25 PM (121.190.xxx.95)

    딱 한번만으로 알고 있어요.
    211님 맞아요ㅜ 세입자 내보낼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9753 임영웅이 야구를? 2 영웅 2024/10/19 1,988
1639752 나쁜 순서 1 토마토 2024/10/19 701
1639751 야채찜은 어떤 채소로 하세요? 9 ........ 2024/10/19 2,196
1639750 중등 학원 우선순위 여쭤봅니다 17 중등학원 2024/10/19 1,762
1639749 엄마아빠랑만 놀고 싶어해요 7 초4 2024/10/19 1,901
1639748 밥에 찹쌀을 섞으니 밥맛이 뚝떨어지네요 11 근데 2024/10/19 4,806
1639747 버거 둘 중 어떤게 맛있는지 2 ,,, 2024/10/19 1,239
1639746 한강 작가 책 주문하면서 받은(같이 구입한) 아크릴 문진이 맘에.. 6 ... 2024/10/19 2,133
1639745 제주도 베이커리카페에서 7 에피소드 2024/10/19 2,699
1639744 새우손질후 손가락이 가려워요 3 혹시 2024/10/19 1,551
1639743 옆집아저씨 바람 현장 목격 30 ㅇㅇ 2024/10/19 27,275
1639742 점심 한끼의 행복 7 독거아줌마 2024/10/19 2,761
1639741 부의금 질문이요 (자삭) 9 ㅂㅇㄱ 2024/10/19 1,749
1639740 유산균 바꾼지 한 달되었는데 변이 바뀌었네요 12 맞는 유산균.. 2024/10/19 5,380
1639739 한강 작가님은 진짜 천재예술인이네요. 8 천재 한강 2024/10/19 3,785
1639738 공군 훈련소 퇴소식 문의합니다 5 2024/10/19 718
1639737 백내장 수술후 한쪽이 하얗게 보인답니다 3 모모 2024/10/19 2,427
1639736 스키복 추천부탁드려요~ 5 청포도사탕 2024/10/19 335
1639735 황태포 곰팡이 모르고 먹었어요 5 질문 2024/10/19 1,878
1639734 펜슬로 된 아이라이너 17 단풍잎 2024/10/19 2,836
1639733 "뇌과학이 밝혀낸 말의 법칙" 7 음.. 2024/10/19 4,971
1639732 더페이스샵 제품 추천 해주세요 3 쿠폰임박 2024/10/19 717
1639731 20억 정도 있으면 실거주 집 어디 살고 싶으세요? 38 ㅁㅁ 2024/10/19 7,099
1639730 컵에다 밥 먹어요 12 임시 2024/10/19 3,725
1639729 내일 혼자서 뉴욕에 처음 가는데요ᆢ 22 뉴욕 2024/10/19 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