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 등기가 안 된 집에 전세 들어갈 경우

미등기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24-08-19 13:17:44

올 해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은 안 받는 조건으로하고 진행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은

등기가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좀 불안하네요.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1:21 PM (175.223.xxx.28)

    재건축 신축 등기 안된 집 많지 않나요?
    거의 문제 없던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2. 신축은
    '24.8.19 1:22 PM (58.29.xxx.196)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 많아서.. 입주 후에나 되더라구요. 저도
    신축 전세 미등기일때 들어갔어요.

  • 3. ...
    '24.8.19 1:24 PM (211.46.xxx.53)

    새아파트는 등기만 2년 걸리기도 해요...

  • 4. 저희딸들
    '24.8.19 1:25 PM (175.223.xxx.28) - 삭제된댓글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5. 그게
    '24.8.19 1:26 PM (175.223.xxx.28)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6. ////
    '24.8.19 1:26 PM (114.200.xxx.129)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그상태이거든요..이번에 등기된다고 연락 왔던데 딱 1년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곳에 가는게 낫지 않나요.??? 저라면 너무 신축도 전세는 부담되어서 안살것 같아요. 집관리도 일반 구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부담 같은것도 있잖아요

  • 7. ..
    '24.8.19 1:2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안되어도, 확정일자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세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다 그렇게 전세 주었어요

    입주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입주가 가능하니, 집주인이 잔금 치루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집주인과 전세금 잔금을 은행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면될거예요

  • 8. ㅇㅇ
    '24.8.19 1:29 PM (121.134.xxx.51)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대략 기억나는게 이정도네요.
    이정도면 전세권자로 선순위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신축아파트는 준공후 등기까지 길게는 2년도 걸리기도해요.
    등기도 안난 아파트는 아파트담보로 대출하기도 어려워요.

    집주인이 분양권자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입자가 임대차신고&전입신고하면
    그게 선순위전세등기와 마찬가지 효과 발휘합니다.

  • 9. 감사
    '24.8.19 1:32 PM (112.187.xxx.131)

    댓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82cook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0. 주인
    '24.8.19 2:13 PM (211.211.xxx.168)

    전세권 설정보다 주인 확인이 필수 같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서.

  • 11. ...
    '24.8.19 2:46 PM (1.237.xxx.240)

    전세보증보험 못들거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12. ..
    '24.8.20 10:14 AM (58.148.xxx.217)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300 노통서거후에도 윤석열은 노정연 수사했다 24 매불쇼 2024/08/19 2,582
1614299 재택근무 중인데요 6 날씨 2024/08/19 1,502
1614298 와..지금 기온.. 11 2024/08/19 5,285
1614297 피프티 피프티 2기 새 멤버 프로필 3 ㅇㅇㅇ 2024/08/19 1,974
1614296 김민희를 보며 드는 생각 7 ㅡㅡ 2024/08/19 5,163
1614295 자식이 잘 안 풀리네요 21 ㄴㄴ 2024/08/19 23,040
1614294 과민성대장 자로우 시카로미세스?? 2 장편한세상.. 2024/08/19 866
1614293 뒤늦게 원더랜드를 봤네요 3 ... 2024/08/19 1,807
1614292 냉장고 샀어요 4 소비의 여왕.. 2024/08/19 2,080
1614291 운전면허 갱신시 며칠 운전 못하나요? 2 갱신 2024/08/19 1,313
1614290 8월은 적자다 생각하고 먹는 거, 건강에 쓰려구요. 3 ... 2024/08/19 1,679
1614289 에어컨 추가로 달기 1 2024/08/19 1,053
1614288 에어컨 설치..어떻게 할까요? 20 ㅇㅇ 2024/08/19 2,462
1614287 열무 구매 권유 글이 사라짐 8 엥? 2024/08/19 2,421
1614286 방광염엔 뭐가 좋은가요? 12 ㅇㅇ 2024/08/19 2,405
1614285 가슴 축소 수술 받으신 분 계세요? 17 괴로움 2024/08/19 2,976
1614284 정신과약 바꾸고 증상안좋아지신분이요 1 2024/08/19 811
1614283 3인가족 원형식탁은 100센치면 될까요? 7 어휴 2024/08/19 924
1614282 애 두명부터 다자녀 라고 수도요금 감면해 준다네요. 8 경기도모처 2024/08/19 2,733
1614281 무풍에어컨 2in1 240만. 가격 괜찮나요? 5 에어컨 2024/08/19 1,068
1614280 나이 많아지면 SF영화가 재미없어지나요? 20 나이 2024/08/19 1,784
1614279 셀프로 하는 염색약 어떤게 잘나오나요 14 분홍 2024/08/19 3,206
1614278 ‘훈련병 사망’ 지휘관들 “고의 없어” 혐의 부인…유족 “참담한.. 9 !!!!! 2024/08/19 1,660
1614277 바람 피우는 이유는 딱히 없다 24 ..... 2024/08/19 5,345
1614276 에어컨 대체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14 ,, 2024/08/19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