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직 등기가 안 된 집에 전세 들어갈 경우

미등기 조회수 : 1,254
작성일 : 2024-08-19 13:17:44

올 해 1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은 안 받는 조건으로하고 진행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것은

등기가 안 되어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등기가 안 되어 좀 불안하네요.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2.187.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9 1:21 PM (175.223.xxx.28)

    재건축 신축 등기 안된 집 많지 않나요?
    거의 문제 없던데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2. 신축은
    '24.8.19 1:22 PM (58.29.xxx.196)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 많아서.. 입주 후에나 되더라구요. 저도
    신축 전세 미등기일때 들어갔어요.

  • 3. ...
    '24.8.19 1:24 PM (211.46.xxx.53)

    새아파트는 등기만 2년 걸리기도 해요...

  • 4. 저희딸들
    '24.8.19 1:25 PM (175.223.xxx.28) - 삭제된댓글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5. 그게
    '24.8.19 1:26 PM (175.223.xxx.28)

    저희도 2년 걸렸는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조합해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 6. ////
    '24.8.19 1:26 PM (114.200.xxx.129)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1년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그상태이거든요..이번에 등기된다고 연락 왔던데 딱 1년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곳에 가는게 낫지 않나요.??? 저라면 너무 신축도 전세는 부담되어서 안살것 같아요. 집관리도 일반 구축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부담 같은것도 있잖아요

  • 7. ..
    '24.8.19 1:29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은 안되어도, 확정일자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세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다 그렇게 전세 주었어요

    입주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입주가 가능하니, 집주인이 잔금 치루고, 바로 확정일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집주인과 전세금 잔금을 은행에서 같이 실시간으로 하시면될거예요

  • 8. ㅇㅇ
    '24.8.19 1:29 PM (121.134.xxx.51)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대략 기억나는게 이정도네요.
    이정도면 전세권자로 선순위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신축아파트는 준공후 등기까지 길게는 2년도 걸리기도해요.
    등기도 안난 아파트는 아파트담보로 대출하기도 어려워요.

    집주인이 분양권자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전세입자가 임대차신고&전입신고하면
    그게 선순위전세등기와 마찬가지 효과 발휘합니다.

  • 9. 감사
    '24.8.19 1:32 PM (112.187.xxx.131)

    댓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82cook가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0. 주인
    '24.8.19 2:13 PM (211.211.xxx.168)

    전세권 설정보다 주인 확인이 필수 같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서.

  • 11. ...
    '24.8.19 2:46 PM (1.237.xxx.240)

    전세보증보험 못들거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12. ..
    '24.8.20 10:14 AM (58.148.xxx.217)

    1.분양계약서 받고 실주인인지 확인
    2.분양사무소에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닌 실제인지 확인(분양자가 맞는지 유선확인도 가능)
    3.전세특약에 대출받지 않는 조건기재
    4.계약후 국토부 임대차신고
    5. 입주후 즉시 전입신고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0152 메트포르민, 현대판 불로초? 5 ㅇㅇ 2024/10/20 1,357
1640151 곶감용 감으로 홍시 만들 수 있나요? 3 ... 2024/10/20 713
1640150 북엇국끊이려는데 무 없어도 될까요? 6 dkdl 2024/10/20 1,174
1640149 안재욱은 조세호 결혼식에 참석했네요 ㅎㅎ 17 ........ 2024/10/20 8,957
1640148 수능보고 답 적어오면 바로 채점하고 등급을 알수있나요 12 수능 2024/10/20 1,574
1640147 여기서 집값이 어떻게 더 오르죠? 23 2024/10/20 3,651
1640146 시판 바질페스토 소진 방법있을까요?? 11 바질 2024/10/20 1,750
1640145 결혼 나만그러나요? 17 결혼 2024/10/20 4,382
1640144 줌인줌아웃 사진좀 봐주세요 8 아삭오이 2024/10/20 2,850
1640143 ‘13남매 장녀’ 남보라 깜짝 결혼 발표...日여행 중 프러포즈.. 20 .. 2024/10/20 25,416
1640142 리뷰 좋아 간 브런치집 설탕범벅 통조림음식 주네요 7 입이텁텁 2024/10/20 2,480
1640141 안철수의원이 이영경 출당명령 내렸다는데 1 학폭 2024/10/20 1,297
1640140 부모봉양의 무거움이 있는 세대 7 책임 2024/10/20 2,914
1640139 추경호 “‘배 나온 오빠’ 지칭한 대변인에 경고” 6 오빠를오빠라.. 2024/10/20 1,808
1640138 항생제 복용해도 소용없는 비염.. 12 2024/10/20 2,160
1640137 저 혼자있는데 쥐가 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13 2024/10/20 3,849
1640136 네이버멤버십 시리즈온 무료 이용방법 좀 알려주세요~ 4 2024/10/20 768
1640135 수족냉증 한약과 혈액순환제 중 뭐가 좋을까요 6 .. 2024/10/20 606
1640134 와*멤버쉽 저절로 가입됨 5 쿠* 2024/10/20 1,612
1640133 제 생리현상(월경) 좀 봐주세요 6 ggg 2024/10/20 1,038
1640132 무지외반 수술해보신분 4 조언 2024/10/20 1,074
1640131 여행용 캐리어 바퀴 고장 10 .. 2024/10/20 1,297
1640130 초밥 만들때요 밥알이 손에 안묻는 방법 있나요? 7 초밥 2024/10/20 1,138
1640129 성경 내용 다 기억하는 분들 대단하세요 7 ㅇㅇ 2024/10/20 1,108
1640128 대구 눈여겨 보던곳이 작년 6월경보다 5천~8천 올랐어요. 14 대구 2024/10/20 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