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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당에 파고라, 가제보같은 쉼터를 설치하려는데 신고 꼭

파고라 가제보 조회수 : 957
작성일 : 2024-08-19 12:28:18

이거 시군구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꼭해야하나요?

3미터 4미터 크기고 알루미늄 프레임에 지붕은 뼈대 있지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벽체도 여닫이 문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설치물이에요

 

담 있는 시골집 넓은 마당인데 신고안하고 설치하면 동네주민들이 민원?넣기도 하나요?

 

IP : 121.162.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19 12:30 PM (211.221.xxx.43)

    모든 건축물은 허가대상
    건춛물=고정된 구조물

  • 2. ㄷㅈㄱ
    '24.8.19 12:30 PM (61.125.xxx.67)

    이웃주민 신고 안해도 요즘은 드론으로 찍어서 비용부과해서..
    동네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주로 지붕 펼쳐놓고 있으시다면 신고 하셔야 할거에요

  • 3. ...
    '24.8.19 12:32 PM (125.128.xxx.181) - 삭제된댓글

    3미터 3미터짜리 몇년간 설치했는데
    신고 안했고 신고 안당했어요
    해야 하는 건지...
    사방이 천으로 된 가제보? 같은 거요

  • 4. 창문
    '24.8.19 1:04 PM (211.234.xxx.146)

    위 빗물받이도 신고해야 한다던데,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 5. 알아보니
    '24.8.19 2:04 PM (121.162.xxx.227)

    가설 건축물 허가는 아니고 '신고'만 인터넷상으로 하면 된다고 하네요
    수수료는 좀 내고요(만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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