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데
집도 한번도 보러 온 적 없는데
거래되서 등기까지 마무리 됐네요.
부동산에서도 아직까지 암말 없어요.
이런식으로 거래되긴 하나요?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대출은 없이 샀던데
전세끼고 갭투로 나머지 현금만 주고 사도
등본에는 안나오는거죠?
전세 살고 있는데
집도 한번도 보러 온 적 없는데
거래되서 등기까지 마무리 됐네요.
부동산에서도 아직까지 암말 없어요.
이런식으로 거래되긴 하나요?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대출은 없이 샀던데
전세끼고 갭투로 나머지 현금만 주고 사도
등본에는 안나오는거죠?
만기가 언제인가요?
만기까지 6개월 이상 남았으면
집주인이 만기에 살러 들어오겠다고 하면 나가줘야합니다.
그런데 만기까지 6개월 미만으로 남았으면
원글님의 권리는 그대로예요.
2년 계약 갱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말해서
새 집주인 연락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알려달라 하세요.
(저도 세입자 있는 상태로 판 적 있는데
부동산에서 저한테 계약일에 세입자가 나오고 싶은지 물어나 보라더라고요.
안 나와도 세입자 권리는 그대로이긴 한데
새 집주인과 인사라도 하게 나오시겠냐고..
제가 계약서 마무리 하고 잔금 받고 정산한 뒤에
새 집주인과 새입자는 새 집주인네 부동산으로 옮겨가서
뭔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권리는 그대로지만
다시 쓰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연락처 때문에 그러나 했어요.
거래한곳에 문의해요
위 댓글 틀린 정보네요.
새 임대임이 임차인 전세 만기 2달전까지만 들어가 살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6개월 전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럼 전세 갱신권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