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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상배상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보상문의 조회수 : 1,447
작성일 : 2024-08-17 18:23:29

안녕하세요.

고3 나이가 친할머니 댁에 갔다가 실수로

 텔레비전 액정에 금이 갔나봐요.

스크래치가 생긴거 같은데 어머님이 그런 자잘한 

생활스크래치에 굉장히 예민하신 편이라

(집에 있는 모든 가전,가구가 다 반짝반짝합니다)

액정 교체를 해드려야 할 거 같아요

 

저희는 같은 빌라에 살고

저희가 3층이고 어머님이 2층 거주하세요.

엘지에 문의하니 액정교체가 160정도 한다고  하네요. 올해 딱 3년된 텔레비전입니다.

 

저한테 현대해상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고

아이앞으로 db에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어요.

 

이런경우 보험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저와 아이 둘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해보긴 했는데 

감가상각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보험사에 접수헤 봐야 안다고 되어있네요.

21년8월에 235만원 구입했던 제품입니다.

 

 

IP : 14.49.xxx.2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17 6:24 PM (220.118.xxx.208)

    상대가 직계존속인데 그게 돼요??

  • 2. 별게다되네
    '24.8.17 6:26 PM (211.234.xxx.53) - 삭제된댓글

    애가 할머니집에서 티비 스크래치 낸거도 보험 보상 받나요?
    징하다

  • 3. 그게
    '24.8.17 6:31 PM (211.234.xxx.46)

    다 나오지도 않고
    감가상각이랑$이런거 고려해서 나오는데
    그건 보험사에 견적을 알아보셔야 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있고
    수리비 100 프로 안나올 확룰도 많고요.

    그런데
    @@@@

  • 4. ..
    '24.8.17 6:35 PM (14.49.xxx.247)

    아이는 스크래치라고 하고 어머니는 금이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지방에 와 있어서 확인이 안되네요. 아이가 실수해서 손상이 된거니 저희가 고쳐드려야 할 거 같아요.
    보험이 안된다면 자비로 해드려야죠.

  • 5. ㅡㅡ
    '24.8.17 6:36 PM (114.203.xxx.133)

    아마 될 거예요
    일단 신청 넣어 보세요

  • 6. 됩니다
    '24.8.17 6:41 PM (211.234.xxx.246)

    잘못된거 불법 절대 아니고요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티비 파손을 보상받으려면 TV는 함께 살지 않는 타인의 TV를 깬 경우여야 합니다. 즉, 가족이라 하더라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또는 친구, 지인 등의 집에 방문했다가 TV를 파손한 경우라면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인가 있는걸로 알아요

  • 7. ......
    '24.8.17 6:55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보험 처리 돼요.

  • 8. ...
    '24.8.17 7:20 PM (61.72.xxx.152)

    멀리 사는 이모부 휴태폰 액정을 깨뜨려서 받은 적 있어요

  • 9. 샤베
    '24.8.17 7:58 PM (27.1.xxx.81)

    직계는 안되요. 다른곳에 살아도요.

  • 10. 약관 문의
    '24.8.17 9:38 PM (1.236.xxx.111) - 삭제된댓글

    약관 보시거나 보험사에 문의 꼭 하셨으면 좋겠구요.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사항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란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된 단위로 주민등본 떼시면 나옵니다.

    세대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즉 할머니와 세대가 다르면 보상이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친족이라 함은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의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즉 이렇게 적혀있다면 할머니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됩니다.

  • 11. 약관, 문의
    '24.8.17 9:42 PM (1.236.xxx.111)

    약관 보시거나 보험사에 문의 꼭 하셨으면 좋겠구요. 아이가 든 보험사로 전화하셔서 꼭 문의해보세요.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사항”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세대란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된 단위로 주민등본 떼시면 나옵니다.

    세대 구성은 본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할머니와 세대가 다르면 보상이 되는 걸로 알아요. 같은 빌라건물이래도 주소지가 다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친족이라 함은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의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할머니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됩니다.

  • 12. ..윗님
    '24.8.17 11:06 PM (14.49.xxx.247)

    답변 감사드립니다ㅡ 월요일 문의해보려구요.
    저런 보험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 더 혼란스러웠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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