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이고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이 달 30일이 대출 만기인데 이사는 다음 날인 1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일에 본인이 전세자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겠으니
이삿날인 그 다음 날에 자기한테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별 문제 없을까요?
전 임대인이고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이 달 30일이 대출 만기인데 이사는 다음 날인 1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일에 본인이 전세자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겠으니
이삿날인 그 다음 날에 자기한테 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별 문제 없을까요?
아니요 은행에 내야죠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상환했다는 증명서 같은 거 보여달라고 하세요.
은행에서 전화왔을땐
반드시 제가 은행에 상환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무래도 30일에 세입자와 같이 은행에 동행해야겠네요
은행에 낸다고 하세요
은행에서 전화왔다고 하시고
어차피 은행에서 임대인이 내야 받는거예요
임차인에게 입금하면 2중 변제 위험!! 절대로 노노노..
무조건 전액 은행입금요!! 은행에서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계산하고 나머지 임차임에게 송금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