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본인 소유의 집을 아버지가 미리,
자식에게 누구 몇프로 누구 몇프로 이렇게....돌아가시기 전 미리 해놓고 공증을 받으면 그게 사후에 효과가 있는지요?
80대 노인이시구요.
아버지본인 소유의 집을 아버지가 미리,
자식에게 누구 몇프로 누구 몇프로 이렇게....돌아가시기 전 미리 해놓고 공증을 받으면 그게 사후에 효과가 있는지요?
80대 노인이시구요.
아버님이 사전에 유언장으로 공증해놓으시면 효력있어요. 변호사랑 증인 필요합니다.
저희도 미리 공증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변호사 없이 공증사무실에서 300주고 공증해놨어요. 공증비용은 재산가에 비례한다고 얼핏 들었어요.
한 자녀에게만 살던 집을 상속하겠다고 공증하면 효력이 있나요?
유서로 인정받으면 효력이 있죠
유서의 요건을 다 갖추면요
효력 있어요
그치만 유류분소송 들어와서 판결 나면 나눠줘야해요
유언공증하시면 되요
유언장요건을 다 갖추면 가능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