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10차년도까지는 1차년도 연금액을
매년 실제물가상승율로 체증한 금액과
예정물가상승율 7%로 체증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1차년도를 100만원으로 치면
2차년도는 100만원+(100만원*0.07)인데
3차년도는
100만원+(100만원*0.07) 일까요?
[100만원+(100만원*0.07)]+{[100만원+(100만원*0.07)]*0.07} 일까요?
간단하게는 복리처럼 불어날까요?
아님 2차년도 금액이 그대로 가는 걸까요?
어렵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