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814104438992
ESI&D는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54)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다. 김 씨도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시행사 ESI&D의 실시계획 인가 변경은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 피고인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그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