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일하고 8월중순에 퇴직했습니다
일년에 딱 6일 휴가 줍니다
8월중문 저번주에 퇴직했는데
그동안 휴가 6일중 2일하고 반 휴가를 받았어요.
나머지 남은 휴가 며칠치는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22년 일하고 8월중순에 퇴직했습니다
일년에 딱 6일 휴가 줍니다
8월중문 저번주에 퇴직했는데
그동안 휴가 6일중 2일하고 반 휴가를 받았어요.
나머지 남은 휴가 며칠치는 돈으로 못받는건가요?
22년 1월 입사시면 23년 12월까지는 월차나 휴가가 없어요
23년것을 22년에 당겨쓰는 개념
그렇게 계산을 해 보세요 이미 다 쓰셨을 수도 있어요
연차외 휴가를 6일 따로 준다는 얘기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휴가인것 같은데
미사용분 휴가수당은 따로 없을것 같은데요
퇴직전 다 사용하고 나오시지...
22년동안 일했단거죠
보통 휴가날 다 쓰는걸로 처리해서 퇴사날 정하던대요
우리애도 그렇게 해줘서 집에서 쉬었어요
22년간 일하셨는데 휴가가 6일요? 5인 미만이실까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수당을 안줘도 할말은 없을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중 근무 1년미만자도 월 1회씩 11개의 휴가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60조참고하세요
5인미만이입니다
그만 둔다고 말하니 휴가 더 이상 못쓰게 하더라구요
남은 휴가일수 수당으로 줄 지 알았는데 안줘서 연래해야하나해서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안 줄 사람이라 먼저 여쭤봅니다
연차없고 그냥 6일 휴가로 줘요
평일 하루 쉬는 주5일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