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제가 답을 달았다가 좀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 잠시 후 지웠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지금 찾아보니 원글을 지우셨네요.
1.일단 원글님이 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동생의 무리한 요구에 인감만 안 찍어주면 동생이 엄마 재산을 몽땅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2.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 중 아무구나 n명의 명의로 등기하면 받아줍니다. (아래 문답 참조). 내 지분 1/n만 등기할 수는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누구라도 상속인 전원인 n명의 법정상속분을 표시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3. 이와 같이 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의 원글님 지분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 등기된 아파트의 일부(예를 들어 2명이면 50%)만 판다고 하면 그걸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겁니다. 그러나 땅이라면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물론 팔지 않아도 최소한 돌아가신 엄마 부동산을 원글님이 동생의 동의없이도 공동소유자로 등기해둘 수는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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