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2008?sid=102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이 대표 측은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