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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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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할때 세금폭탄

생글맘 조회수 : 3,271
작성일 : 2024-08-13 10:44:56

엄마나이가 많으셔서 모기지는 손해가 많고

집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서 팔기는 또 싫다고하시는데..생활비는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집을 싸게 인수하여 저희아들(손주) 명의로 하는것에는 어떤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실거래가 8억정도 아파트인데 3억차이나면 안된다해서 5억5천에 인수한다치면 저희 아들 명의로할때 제가 집을 사준꼴이되니 증여세를 내야하는거겠지요? 이방법이 괜찮은 방법일까요? 세금 폭탄일 수도 있나요? 2억5천 싸게사는거니 증여세를 내도 그게 나은거같기도하구요...

 

절 속편한건 집을 팔고 작은집으로가시는건데 이집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냥 살게하고 싶은 맘이 크거든요.

가족간 부동산거래해보신분 경험담좀 알려주세요

IP : 95.223.xxx.6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3 10:46 AM (106.102.xxx.63) - 삭제된댓글

    5억 5천 인수가 되나요?
    저건 대놓고 탈세인데요

  • 2. ㅇㅇ
    '24.8.13 10:46 AM (222.120.xxx.148) - 삭제된댓글

    그래도 시세에는 비슷하게 거래하셔야 해요..

  • 3. ...
    '24.8.13 10:47 AM (106.102.xxx.63) - 삭제된댓글

    세무사 상담 제대로 받으세요

  • 4. ...
    '24.8.13 10:47 AM (183.98.xxx.8)

    아들명의로 하시면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 아들의 증여세를 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겠지요.

  • 5. ㅇㅇ
    '24.8.13 10:52 AM (116.89.xxx.136)

    세무사 상담 추천드립니다

  • 6. 요리조아
    '24.8.13 10:55 AM (103.141.xxx.227)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본인)이 냅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내는거구요.
    본인은 5억 5천에 대한 취득세를 먼저내셔야 하고,
    아들에게 증여하면 대략 9천만원 증여세를 내고,
    아들은 취득세를 또 내야합니다.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는게 가장 정확하고 절세가 됩니다.

  • 7. 증여세는
    '24.8.13 11:00 AM (175.209.xxx.150)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내는 것이고
    상속세는 받는 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자중에서
    누군든 대표가 내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 8. ㆍㆍ
    '24.8.13 11:05 AM (222.117.xxx.73) - 삭제된댓글

    매매 하며 어머님이 전세사는것으로하면 갭에대한 증여세만 내도될거같은데..
    세무사 상담 받는것이 확실합니다

  • 9. 시세
    '24.8.13 11:06 AM (124.111.xxx.108)

    시세와 비슷해야지 시세와 차이 많이 나면 그 자체만으로 증여가 되는 거예요. 매매로 등기넘겨야 하는데 양도세, 취득세 부담 문제도 있고요.

  • 10.
    '24.8.13 11:09 AM (103.141.xxx.227)

    아 제가 착각했네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아들)이 냅니다 ^^

  • 11. 시세
    '24.8.13 11:11 AM (124.111.xxx.108)

    이런 문제도 있어요.
    원글님 자제분이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사고 싶을 때 생애최초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 못 하게도 됩니다. 명의자 고르실 때도 다양하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 12. 전문가와 상담을
    '24.8.13 11:16 AM (39.112.xxx.187)

    제가 알기론 무조건 3억이 아니라 3억이나 시세 5%차이 둘중 적은금액까지 인정일껄요? 글쓴분 계획대로 했다간 증여세 엄청 많이 내야할겁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 13. ㅇㅇ
    '24.8.13 11:17 AM (223.62.xxx.3)

    아들이 미혼이면 신혼부부청약의 기회 박탈당하는건데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면 팔기 싫어도 팔아야죠

  • 14. 행복한하루
    '24.8.13 11:26 AM (125.132.xxx.153)

    손주증여면 증여세 배로물어요. 아들단계 뛰어넘어서 세금도 배로 내는듯..

  • 15. ...
    '24.8.13 11:36 AM (61.79.xxx.23)

    모기지가 제일 나을거 같은데요
    은행가서 알아보세요

  • 16. ...
    '24.8.13 11:37 AM (117.111.xxx.207)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아들에게 증여세 낼 돈 포함한 현금 증여하시고
    그 돈으로 아들이 할머니집을 전세 끼고 사는게 어떨까요?

  • 17. 아들 나이가?
    '24.8.13 11:48 AM (121.165.xxx.112)

    미성년은 아닌거죠?

  • 18. 생글맘
    '24.8.13 12:20 PM (95.223.xxx.63)

    네 미성년아니고 성년이고요..덕분에 몰랐던 정보 마니얻었네요.. 생애최초청약 문제도 있군요..엄마가 그집에서 쭉 사시고싶어하시는데 생활비는 없고해서 이리저리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어렵겠네요

  • 19. ..
    '24.8.13 12:27 PM (61.254.xxx.115)

    손주증여로 하면 마이넜에요 차라리 그집을 담보로 모기지 받아서 매달 생활비가 나오게 받아서 쓰게하세요

  • 20. ..
    '24.8.13 7:30 PM (61.254.xxx.115)

    싸게 인수하는거 국세청에 다 걸리고 세금 토해내야함.

  • 21. 8억정도면
    '24.8.13 7:31 PM (125.132.xxx.178)

    8억 정도면 역모기지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 돈으로 생활하시고 병원비쓰시고..

  • 22. ㅡㅡㅡㅡ
    '24.8.13 7:5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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