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67)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씨(58)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씨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조씨가 서 회장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정이 성립돼 이들은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https://v.daum.net/v/2024081219095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