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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주인이 갑자기 권리금을 요구하는데요ㅠ

.. 조회수 : 5,219
작성일 : 2024-08-10 17:38:59

2주전 무권리 지하 상가 보증금 3천에 3백 조건으로

계약금 10프로 내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기존 상가 철거하고 인테리어 계약 다 끝내고 공사 준비 중인데

상가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권리금 안받고는 안되겠다며 3천만원 권리금을 요구하네요 ...

하 어째야 하나요 진짜 머리 아파요 ㅠㅠ

 

IP : 218.50.xxx.195
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8.10 5:40 PM (221.162.xxx.205)

    계약서대로 하면 되지 않나요
    인테리어값 주면 나간다하세요

  • 2. ..
    '24.8.10 5:41 PM (218.50.xxx.195)

    부동산은 계약 파기시 상가 주인이 계약금 두배 물어주는거 말고 나머지는 배상해줄 이유 없다고 하네요

  • 3. 그럼
    '24.8.10 5:41 PM (58.29.xxx.96)

    계약파기가 주인에게 있으니
    공사비 계약금부터 다 받고 계약취소해야죠.
    월세도 비싼데 주인이 욕심바가지네요.

    장사접으세요 잘됐네요.

  • 4. ..
    '24.8.10 5:42 PM (58.236.xxx.168)

    혹시 지난번 지하에 설렁탕집인가 그분이신가요
    그주인 참 별나네요

  • 5. ..
    '24.8.10 5:43 PM (218.50.xxx.195)

    갑자기 저러는 경우도 있나요 … 너무 황당해요 ㅠㅠ

  • 6.
    '24.8.10 5:46 PM (168.126.xxx.11)

    계약금 두배 반환, 인테리어 계약금 보상해줘야 하지 않나요?

  • 7. 님이
    '24.8.10 5:47 PM (122.42.xxx.82)

    님이 기존 상가 철거해주신건가요?

  • 8. 이상
    '24.8.10 5:52 PM (14.47.xxx.70) - 삭제된댓글

    계약금 10프로 낸 상ㅌㅐ인데
    주인이 인테리어를 하게 냅뒀다구요?
    말이 안되는데요?

  • 9. ..
    '24.8.10 5:52 PM (218.50.xxx.195)

    기존 상가는 제가 철거했죠

  • 10. 공인중개사
    '24.8.10 5:53 PM (121.131.xxx.128)

    권리금이란 건물 소유주가 받는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받는겁니다.
    건물 소유주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혹여 건물소유주가 직접 영업을 했던 상가라해도
    이미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안 주시면 됩니다.
    내용상 계약금 들어갔고, 잔금 전인거 같으니
    건물주는 정 싫으면 계약금 2배 배상하고
    계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 11. 저라면
    '24.8.10 5:54 PM (14.47.xxx.70)

    님아 그 핑계대고 계약 파기하고 철회하세요
    건건이 여기에 물으시는거 보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님 자영업 시작하면 헬게이트 열릴거 같아요
    진짜 도시락 싸가서 말리고 싶다

  • 12. 공인중개사
    '24.8.10 5:55 PM (121.131.xxx.128)

    내용상 지난번 지하 국밥집 맞는듯하네요. ㅠ.ㅠ

  • 13. 공인중개사
    '24.8.10 5:57 PM (121.131.xxx.128)

    이해 불가네요.
    잔금 완료 안되었는대 철거를 직접 하셨다구요?
    잔금 완료 된 후에 철거든 인테리어든 가능합니다.
    중간에 부동산은 뭐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14. ㅜㅜ
    '24.8.10 5:59 PM (211.58.xxx.161)

    참내
    상가주인 이제서 저딴소리하면 계약파기하잔건데
    파기하시고 배상받으세요
    끌려다니시지말고

  • 15. 공인중개사
    '24.8.10 5:59 PM (121.131.xxx.128)

    원글님 직거래 하셨나요?
    중개사가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계약 진행 상황이 너무 허술해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16. ...
    '24.8.10 6:04 PM (1.235.xxx.28)

    저러다 나중에 장사 잘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재계약 안해주면 어떡해요?
    차라리 지금 계약 파기하고 돈 받고 나오세요.

  • 17. ...
    '24.8.10 6:05 PM (39.125.xxx.154)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무작정 우기네요.
    권리금은 장사 잘 되는 가게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가게 집기랑 단골 손님 등 이득 보는 거에 대한 댓가로
    이전 가게 주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집주인 주는 게 아니고.

    그 집주인 우기면 장땡인 줄 아네요

  • 18. 역시
    '24.8.10 6:07 PM (122.42.xxx.82)

    아니 기존걸 왜 님이? 계약서라는 종이는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통화중녹음 활성화시키고
    전월세분쟁위원?여기 전화 도움이라도 받으세요
    글로는 도움드리기가 님 정보가 넘 부족해요

  • 19. ......
    '24.8.10 6:07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계약금 2배 + 철거비 + 인테리어비 다 소송 걸겠다고 하세요.

  • 20. 로톧
    '24.8.10 6:08 PM (211.235.xxx.226)

    로톡이랑 얘기하세요.

    쿠폰있어서 거의 무료로 상담됩니다

  • 21.
    '24.8.10 6:09 PM (110.8.xxx.77)

    저도 이해불가.
    계약금만 내고 잔금도 안 낸 상태에서 공사 들어갔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보통 잔금 완료 전엔 공사 못 들어가요.
    상가 주인이 그런 걸 허락하다니, 철거 공사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일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원글님, 하늘이 도와주는 거다하고 창업하지 마세요. 철거비기 계약금보다 적으면 계약금 두 배 받고 취소하시고요.

  • 22. ..
    '24.8.10 6:11 PM (211.235.xxx.11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장사하실 성격이 아닙니다.
    그 주인도 믿을 사람이 못되고.
    손해가 아니면 이 기회에 계약파기하세요.

  • 23. ㅠㅠ
    '24.8.10 6:12 PM (110.13.xxx.115)

    지난번 3000에 300 그 지하 국밥집 맞으시죠? 저도 댓글 달았었는데... 에휴...ㅠㅠ

  • 24. 공인중개사
    '24.8.10 6:14 PM (121.131.xxx.128)

    계약금 상태에서 "철거 및 인테리어 계약"은
    손해배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송 걸어봐야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해제 가능합니다.
    이 때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행(철거, 인테리어 등등)은 잔금 입금 이후로 미루는겁니다.
    저희는 잔금 입금 전에는 비밀번호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잔금 전에 철거 하신 거는 원글님이 실수하신 부분들로 보여지네요.

  • 25.
    '24.8.10 6:15 PM (211.246.xxx.43)

    또라이네.

  • 26. 진짜..
    '24.8.10 6:24 P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전의 글엔 응원한다 이왕 시작한 거 잘되실거다 그랬는데
    원글님은 그냥 그 핑계로 계약금 2배받고 계약철회하는게 나을것같아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르면서 덜컥 일을 저지르세요?

  • 27. 저라면
    '24.8.10 6:25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철거비 계약금 두배 인테리어계약금 주인에게 다 물리고
    계약 파기하겠어요.

  • 28. 아니
    '24.8.10 6:25 PM (175.209.xxx.199) - 삭제된댓글

    공인중개사 안끼고 했어요?
    꼈으면 대응조차 하지마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
    누가 권리금을 주인에게 계약후에 줘요?
    바보도 아니고.

    국밥집한다고 하신 분이면
    배액배상 받고 장사 접으세요
    법도 모르고 자신감도 없고 정확한 성격도 아닌데 무슨 월세늘 300씩이나 주고 그것도 지하에..
    더이상 인테리어 진행하지 말고 잔금 치를때까지 모르쇠로 버티세요.
    잔금 끝나고 보통은 공짜 월세 한달정도 얻어내고 그 한달에 인테리어 공사하는겁니다.
    일단
    법 자체도 몰라 휘둘리는 성격이면 진심 접으세요
    얼마나 허접하게 보였으면 계약서 쓴 세입자에게 권리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끼고 거래하세요.지들 비싼 수수료값이 저런 무식한 소리 전달 차단시키는건데

  • 29. 나쁜인간들
    '24.8.10 6:28 PM (175.120.xxx.173)

    철거를 전 세입자가하고 나가는건데
    님은 공실에 들어가야죠.
    그 비싼걸 왜 님이하셨어요.

    주인입장에서는 계약금2배 물어주고
    계약파기해도 이익이겠네요.
    철거비 엄청 비싸던데...에고.

  • 30. 철거비 비쌈
    '24.8.10 6:39 PM (106.101.xxx.21)

    철거 관련해서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을거같고
    그 문자 내용에 따라서는
    철거비 받아낼수 있을거 같아요.
    주인이, 철거하라고 시켰다거나 그런 문자요.

  • 31. ㅠㅜㅜ
    '24.8.10 6:43 PM (220.80.xxx.96)

    기회라 생각하고 접으면 안되나요?
    일처리가 ㅡㅡㅡ

  • 32. 에고
    '24.8.10 6:47 PM (122.42.xxx.82)

    서울이길 바라며 도움이 되기를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및 상담 신청 안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전화문의: 02-2133-5157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 상담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 33.
    '24.8.10 6:47 PM (210.179.xxx.73)

    바로 전에 주인이 영업했던 곳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주인이 권리금을 왜 받는거죠?
    그리고 계약만하신건데.. 철거를 한것은 잘못하신것 같아요.
    또 계약서에 퇴거시 원상복구하라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 34. ditto
    '24.8.10 6:51 P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이 자리는, 설사 계약이 어찌어찌 그대로 진행된다 해도 주인이 두고두고 애먹일 자리네요 기회다 생각하고 탈출하세요 ㅜ

  • 35. ㅇㅇ
    '24.8.10 6:55 PM (39.7.xxx.136)

    님아 그 핑계대고 계약 파기하고 철회하세요222

    벌써 조짐이 안좋은 주인이구만
    영업하면사 무슨 횡포 당하시려고

  • 36. 그러게
    '24.8.10 6:57 PM (180.70.xxx.42)

    이해 불가네요.
    잔금 완료 안되었는대 철거를 직접 하셨다구요?
    잔금 완료 된 후에 철거든 인테리어든 가능합니다.22

  • 37. 지난번
    '24.8.10 6:58 PM (118.235.xxx.92) - 삭제된댓글

    글 쓰신거 읽었고 댓글은 안 썼지만
    대부분 댓글들이 지하 월세도 비싸고
    요즘 불경기라 창업 안하셨음 한다고
    계약금 날리더라도 접으라고 했던거 기억나요.

    이런일까지 생긴 거 보니
    오픈하시더라도 여러 문제로 골치 아플실거 같아요.
    종업원들이 골치 썪일 수도 있잖아요.

    사인, 징조, 조짐, 기미라고 하지요.
    저 운세상담하는 사람이라, 시작도 전에 이렇게
    걸림돌 생기는 일은 안하셔야된다고 봐요

    도리어 이번이 기회라 생각하고
    임대인 탓으로 돌리고 계약 파기하시길 바랍니다.

  • 38.
    '24.8.10 7:00 PM (58.29.xxx.196)

    쫌 불안해요. 이런걸 여기다 계속 물어볼 정도면 장사 쉽지 않으실듯요. 계약서에 특야으로 잔금 전 임차인의 철거및 기타 인테리어 관련 공사 할수 있다고 쓰시던가 하시지.
    이제와서 권리금 달라는 개소리를 면전에서 확 눌렀어야죠. 나같음 너 일부러 이런거냐고. 내가 철거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딴소리 하는 거냐고. 가만안있겠다고 지랄지랄 했을겁니다.
    계약서엔 없지만 철거.. 임대인이 허락 안하면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러니 구두로 상호협의 한걸텐데...
    임대인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네요.
    한번 진상은 계속 진상이예요. 통화녹취같은거 없어요? 뭘 할땐카톡이든 문자든 통화녹음이든 꼭 좀 남겨놓으세요.

  • 39. 공인중개사
    '24.8.10 7:09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저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상가 전문입니다.

    원글님 직거래하신걸로 보입니다.
    중개사가 괜히 수수료 받고 일하는거 아닙니다.
    분쟁이 생길 요소들은 웬만하면 저희가 다 방지합니다.

    위에 상가분쟁위원회 댓글 다신 분도 있는대
    방법 없습니다.
    이건 계약완료가 아니라 계약금 상태입니다.
    계약금 받은자가 그냥 두배 배상하고 계약해제입니다.

    상가 주인은 나쁜 놈이고
    원글님은 모자랍니다.
    이쯤에서 끝내시는게 다행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거기 들어가 봐야....
    주인 행태 보면 나중에 더할겁니다.

  • 40. 공인중개사
    '24.8.10 7:11 PM (121.131.xxx.128)

    저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상가 전문입니다.

    원글님 직거래하신걸로 보입니다.
    중개사가 괜히 수수료 받고 일하는거 아닙니다.
    분쟁이 생길 요소들은 웬만하면 저희가 다 방지합니다.

    위에 상가분쟁위원회 댓글 다신 분도 있는대
    방법 없습니다.
    이건 계약 기간 중이 아니라 계약금 상태입니다.
    계약금 받은자가 그냥 두배 배상하고 계약해제입니다.
    잔금 입금 전에 왜 상가에 손을 대십니까??????????????
    상가 주인은 나쁜 놈이고
    원글님은 모자랍니다.
    이쯤에서 끝내시는게 다행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거기 들어가 봐야....
    주인 행태 보면 나중에 더할겁니다.

  • 41. 아이고..
    '24.8.10 7:33 PM (1.224.xxx.182)

    상가 주인은 나쁜 놈이고
    원글님은 모자랍니다.22222

    인테리어하고 들어가도 앞으로의 일이 훤합니다.

  • 42.
    '24.8.10 7:37 PM (118.32.xxx.104)

    후기가 궁금해지네요

  • 43. ...
    '24.8.10 8:31 PM (31.94.xxx.0)

    원글님이 어수룩한 거 알고 돈 뜯으려 하는 거 아닌가요? 상가주인이 권리금 달라는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 44. ??????
    '24.8.10 9:09 PM (14.138.xxx.98)

    철거랑 원상복구는 전 임대인이하고 나가야하는건데 그걸 왜 원글님이 하신거에요?

  • 45. 저번에
    '24.8.10 10:09 PM (211.58.xxx.161)

    2년장사하고 쫒겨나면 어쩌지 걱정하시지않았나요??
    저주인성질로 봐선 권리금문제는 넘어간다쳐도 또 문제생길거같아요
    그냥 파기하고 다른데구하세요

  • 46. 허허
    '24.8.10 10:10 PM (175.120.xxx.173)

    잔금처리전에 공간에 무슨 손을 댑니까?

  • 47.
    '24.8.11 7:14 AM (220.71.xxx.176)

    잔금 치루고 손댔겠죠 잔금 전이란 말은 없어요
    둘 중 하나 선택
    1. 계약대로 하겠다고 통보하고 계속 진행한다
    2. 원하면 걔약 파기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위약금까지 받아 손턴다

    1번은 법대로하는거고 2번은 협의해야될 문제죠

  • 48. 공인중개사
    '24.8.11 9:31 AM (120.142.xxx.104)

    윗님!
    "계약금 10프로 내고 계약상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의미가 계약금만 낸겁니다.
    제발들 아무말이나 조언이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약금 상태에서 뭘 진행합니까?
    신규계약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도박한다 치고 얼른 "중도금"을 넣으시던가요.
    중도금을 넣으면 계약금 상태에서 벗어나기때문에
    상가주인이 계약금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가주인 미친놈이니 그건 정말 아닌 방법이구요.

    그리고 잔금까지 완료된 상태면
    임대인이 절대 저런 소리 못합니다.
    계약금 상태에 신규계약자가 철거까지 했으니
    이제라도 권리금 3천만원 불러서 다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1천만원이라도 받고 싶은겁니다.
    상가주인은 이러나 저러나 손해볼거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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