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40809n18370?mid=e0100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가 개인형 이동기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9일 '디스패치'와의 전화 통화에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해당 기기를 확인한 결과 PM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진다.